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5구합115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용노동 시장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 노사간 일자리 연계, 노무관리를 지원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등에 근거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2022년 B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다.

나.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제1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민간위탁기관 모집을 공고하자 원고가 이에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1. 12. 15.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민간위탁기관으로 원고를 선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2. 1. 1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24. 6. 7.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4.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산 결과를 통보하면서 40,242,937원(위탁사업비 반납액: 40,200,000원 + 이자: 42,937원)을 반납하라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마.

원고는 2024. 7. 5. 피고에게 이 사건 통보에 대한 이의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24. 7. 18. 위 이의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의 대표자 C은 2024. 10. 15. 이 사건 답변에 불복하여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위원회는 2024. 12. 17. 위 청구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가 청구하였다는 것과 이 사건 답변은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위 C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사.

원고는 2025. 4. 4.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취지

가.

이 사건 통보는 피고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위탁사업비를 반납하게 한 것이므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사업은 그 위탁업무의 특성상 1년의 계약기간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에 지나치게 짧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1년을 초과하여 진행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약정 기간 1년이 도과함에 따라 약정을 종료하였는데, 사업기간 이후에도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되는 비용(인건비, 운영비 등)이 있고 그 비용은 정산결과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에는 처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통보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1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취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통보는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체결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탁사업비 반납 액수를 통보하고 그 반환을 구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약정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근거를 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는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여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제145조 제1항 제4호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 중 위탁사업비 반납 요청 권한에 대해서는 위임의 근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탁사업비 및 그 이자의 반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사건 약정 제12조인 것이다.

③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면서 'B 사업운영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만 하였을 뿐 반납 요청의 근거 법령을 기재하거나 '처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도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외관상 처분의 형식을 취한 것도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통보를 행정처분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만약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할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1>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같은 항 단서).

원고는 2024. 6.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통보를 받았음을 자인하고 이 사건 소가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미준수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의 대표자인 C이 이 사건 답변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심판절차를 거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답변은 이 사건 통보가 아니고 그 자체로 처분성이 없으며, ② 원고의 대표자인 C의 청구를 원고의 청구라고 볼 수 없고, ③ C은 이 사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위와 같이 C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희(재판장) 이동진 임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