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1. 11. 1. 선고 2010고단562 판결

201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