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2. 12. 7. 선고 2012고단1023 판결

201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