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06,2012
판결선고
2012. 12. 28.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해자 E, F, G에 대한 사기 (2012고단360)
피고인은 2010년 8월 초순경부터 2010년 9월 하순경까지 서귀포시 H에 있는 I병원리모델링(실내건축) 공사를 피해자 E, F, G에게 하게 한 후, 피해자 E로부터 목공투입인건비 8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타일자재 및 시공비 6,488,450원, 피해자 G로부터 건축자재비 16,177,000원의 지급독촉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 21. 직원인 J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 발행의 어음번호 M, 발행일 2011. 1. 19., 지급기일 2011. 5. 19., 액면금 3,4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배서인 란에 서명하고 교부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어음은 견실한 어음이니 믿어 달라. 지급기일 15일 전에 현금을 주고 어음을 회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수수료 220만 원을 주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것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약속어음 지급기일 보름 전인 2011. 5. 4.까지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기 (2012고단489)
피고인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N'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제주시 O, P에 있는 지상 5층, 지하 2층 건물 전부를 소유자인 주식회사 Q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의 직원 R에게 위 건물을 N에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직원으로부터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가 위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주식회사 Q의 부도로 임대차보증금 24억 2,000만 원을 반환받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그 회수를 위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청구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전대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위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임대차보증금 24억 2,000만 원 이상으로 경락을 받고 전대료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건물을 N에 전대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종전에 사용하던 건물 차임, 공사대금, 및 노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전기 요금을 연체하는 등 N의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어 자금난에 빠진 상황이었으므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명도받더라도 전대차보증금 전액과 전대차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2011. 1. 26.경 피고인은 제주시 연동 322-2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 사무실에서 경락대금,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의 직원과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807만 원, N이 위 경매에 참가하여 임대차보증금 이상으로 경락받는다.」 는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경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 건물을 명도받아 2012. 5. 10.경까지 사용하고도 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전대차보증금 및 전대차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전대차보증금 잔액 2,000만 원 및 2011. 3. 1.부터 2012. 5. 10.까지의 전대차 차임 합계 1억 1,68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2012고단1145)
피고인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N' 및 그 부설 'T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5.경 제주시 U에 있는 V 합동공증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N의 총무부장인 J을 통해 피해자 S으로부터 제주시 W 대지 318.2㎡를 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약국을 지으려고 한다. 그런데 약국을 짓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변경이 되어야 하니 일단 계약금 3,400만 원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 2011. 10. 2.까지 잔금을 완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5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 외에 위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건강보험공단 제주지부 및 제주시 등을 채권자로 한 15억 원 상당의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어 위 병원 건물에 대한 임차료, 병원 근로자들에 대한 급료 및 거래처들에 대한 공사대금, 식자재대금 등 영업상의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처 X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Y, 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S, J,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 E, G의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각 죄 사이)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5. 2. 23.경 제주시 A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N 사업 확장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곧 병원이 설립되면 이윤을 남겨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겠다."라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5. 3. 16. 1,000만 원, 2005. 3. 22. 3,000만 원, 2005. 9. 12.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2005. 3. 22.자 3,000만 원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 및 AC과 함께 서귀포시 AD 소재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복지시설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후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위 돈이 토지 공동매수를 위한 투자금인지 또는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몇 차례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투자금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토지를 공동매수하기로 하고 돈을 투자하였다는 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받은 직후 서귀포시 AD 등의 토지 소유자 AE의 대리인인 AF에게 이를 그대로 송금한 점(증거기록 96~124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편취범의 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005. 9. 12. 2,000만 원 사기의 점
이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와 'AG병원'을 동업하기로 하고 그 투자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위 'AG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는 증인 AC의 증언 및 피고인이 2005. 11. 29. 피해자에게 위 'AG병원'의 물품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증거기록 27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005. 2. 23. 및 2005. 3. 16.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일시에 1,000만 원씩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후 피해자 등과 함께 운영하던 'AG병원'의 물품 일체와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면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3년 8월 무렵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후 사회복지법인 N을 설립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고, 2004년 무렵에는 복지시설을 증축하는 공사 등을 하는 한편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후 2005년 9월 무렵에는 피해자 및 AC과 함께 노인전문병원인 'AG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점, 피해자는 AH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4년 무렵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AG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05. 11. 29. 피해자에게 위 'AG병원'의 물품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는 그로부터 6년이 넘게 지난 2011. 12. 7.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O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N의 운영자로서, 2009. 4. 10.경부터 2011. 10. 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AI에 대한 급여 2011년 5월분 1,582,770원, 2011년 6월분 1,484,230원, 2011년 9월분 1,020,030원, 연차수당 943,666원, 퇴직금 5,048,810원 합계 10,079,506원, 2009. 2. 16.경부터 2011. 9. 27.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AJ에 대한 급여 2011년 5월분 1,330,600원, 2011년 6월분 1,430,620원, 퇴직금 4,578,620원 합계 7,339,840원, 2011. 2. 15.경부터 2011. 9. 16.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AK에 대한 2011년 9월분 급여 1,836,16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사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죄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2012. 11. 21.자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인 AI, AJ, AK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