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 및 인용금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직제개편 경위
피고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직제개편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된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고, 환경미화원 중 대형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중 일부와 일반 기능직(운전직렬) 공무원 일부를 청소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9. 3. 11.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정원규정'을 제정하여 기존 직종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운전 직종을 신설하였고, 운전 직종에서 근무하는 운전원이 청소차량의 운전을 담당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제개편'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직제개편에 앞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청소차량 운전원 신설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청소차량 운전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청소차량 운전원 전환 희망 신청서' 또는 '청소차량 운전원 희망 신청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청소차량 운전원 전환 희망 신청서'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임금: 공영버스 운전원 수준, 근무시간: 현재와 같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청소차량 운전원 희망 신청서'에는 근로조건의 기재가 없었다.
피고는 이 사건 직제개편 후 청소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자들 중 일부를 선발하여 2009. 5. 1.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지침(안)'(이하 '이 사건 보수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보수지침에 따를 경우 아래에서 보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임금액이 낮아지게 된다.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
피고는 K노동조합 제주시지부(조직 변경 전 'L 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와 단체협약 및 입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직제개편 이전에 청소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하 아래의 각 연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하여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각 임금협약의 주요내용(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이라고 한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청소차량 운전원으로서, 원고 A, B, D, F, G, H, I, J은 이 사건 직제개편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환경미화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고, 원고 C, E은 환경미화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였다가 이 사건 직제개편 당시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직종을 변경한 근로자들이다.
원고 I은 2010. 11. 11.자로, 원고 J은 2010. 12. 28.자로 각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원고 1은 57,098,490원, 원고 J은 52,218,05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9. 5.분 임금부터 2011. 12.분 임금까지 이 사건 보수지침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5조에 의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보수지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이 적용되는바,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대민봉사비는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각 항목들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위 각 항목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하고,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보상비 등 각종수당을 재산출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 I, J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다시 계산하여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한다.
신 직제상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이 동종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조합은 도에서 환경미화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차량 운전도 환경미화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직제개편 이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쓰레기 수거업무와 청소차량 운전 업무에 관계없이 이를 모두 환경미화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사건 직제개편에 따라 이를 환경미화 업무와 운전 업무로 각 구분하였던바, 종전부터 청소차량 운전에 종사하던 원고들은 업무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던 점 ③ 위 법에서 정하는 동종 근로자는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참조),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종구분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점 ④ 청소차량 운전과, 환경미화원이 담당하는 쓰레기 수거는 그 업무가 유사하고 엄격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상의 조합가입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 직제상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법 제35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피고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에 적용되고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닐지라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동종 근로자인 원고들에게도 위 협약이 적용된다.
통상임금의 범위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 규정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피고가 위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다만, 대민봉사비는 1월이나 7월에 재직 중이어야 지급되었던 수당으로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민봉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미지급 금액의 범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적용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퇴직금도 그와 같이 계산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수지침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재산정한 임금 및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결과 추가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원고별 청구 및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원고 I의 경우 재산정한 퇴직금은 74,850,450원인데, 이미 57,098,49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미지급액은 17,751,960원이고, 원고 J의 경우 재산정한 퇴직금은 65,695,680원인데, 52,218,05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미지급액은 13,477,630원이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재산정 문제에 관하여
원고들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대민봉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후 그렇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 않은 급여를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산정기준은 노사 합의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수당 등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중 일부만을 위 추가 지급하기로 한 급여의 산정기준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야간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이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기말수당, 체력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근로기준법이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급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 규정된 '통상임금'(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을 더한 금액)에 따라 계산하면 되고,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기말수당, 체력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다시 산출하여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멸시효 문제에 관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채권 중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원고들이 청구하는 미지급 임금 중 이 사건 소송 제기일인 2013. 7. 23.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0. 7.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들의 재항변
주장
2012년 내지 2013년경 피고 소속 제주시 M 담당 주무계장으로서 원고들의 상급자였던 N이 2012. 5.경 제주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원고들에게 "과거에도 소를 제기하지 않은 노조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원고들도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이는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직원인 N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소송을 늦게 제기한 것인 점,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소차량 운전원들은 관련 판결 확정에 따라 임금 전부를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제 와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판단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면, N이 2012. 5.경 원고들에게 "과거에도 소를 제기하지 않은 노조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원고들도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판결 결과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자리에 담당 O이 참석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간담회 결과가 국장에게까지 보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나 그 대리인 등 권한 있는 자가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8979 판결), N에게 그와 같은 채무 승인의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N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채무승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담당 국장에게까지 보고가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N이 한 발언의 취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임금 및 수당의 명목이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노조원들과 피고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이 기준이 되어 통상임금 항목이 명확히 정하여질 것이고 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피고가 임금을 지급할 것이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문서 등의 형식으로 공식적으로 원고들에게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관련 소송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람들은 시효 완성 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과 같은 조건의 채권자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 및 인용금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8.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