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
2,207,192원을
12,174,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7,944,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각 2015. 7. 3.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새마을금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새마을금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 B새마을금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E,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1979. 8. 1.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1986.경 상무로, 2011. 1. 1. 전무로 각 승진하여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금고는 1979. 4. 9. 설립되어 원고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자금의 조성과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C, D, E, F, G은 피고 금고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 금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 경위
피고 금고는 2012. 5. 29.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중임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하 '제1차 직위해제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2. 6. 5. 견책 및 무기한 정직처분(이하 '제1차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2. 7. 2.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2012. 9. 19.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2012부해53 사건)로부터 위 무기한 정직처분은 정당하지만 위 파면처분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피고 금고는 다시 원고에게, 2012. 12. 6. 징계의결 요구중임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이하 '제2차 직위해제 처분'이라 한다)을, 2012. 12. 24. 무기한 정직처분(이하 '제2차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3. 2. 4. 위 제1, 2차 정직처분을, 2013. 2. 12. 제2차 직위해제 처분을 각 취소하였다.
피고 금고는 다시 원고에게 2013. 2. 14. 징계의결 요구중임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이하 '제3차 직위해제 처분'이라 한다)을, 2013. 3. 5. 다음 표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무기한 정직처분(이하 '제3차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6.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제3차 정직처분과 그에 대한 피고 금고의 재심의결(원심 징계량 유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7. 29. '피고 금고가 내세운 정직처분의 사유 중 대부분은 피고 금고가 2012. 6. 5. 제1차 정직처분을 하였다가 2013. 2. 4. 취소한 제1차 정직처분 사유와 동일한데,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피고 금고가 앞으로 징계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제3차 정직처분의 양정이 지나쳐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 금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14.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해720호로 위 초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15. 제3차 정직처분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3차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금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 금고는 2014. 1. 3.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071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4. 7. 17. 피고 금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금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09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6. 17. 피고 금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피고 금고는 원고에게 2013. 9. 2. 징계의결 요구중임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이하 '제4차 직위해제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3. 10. 2.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해 11. 28. 재심을 거쳐 위 징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였다(이하 '제4차 정직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2013부해82호로 위 정직처분과 그에 대한 피고 금고의 재심의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21.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 금고는 2014. 3. 21. 제4차 정직처분을 취소하였다.
피고 금고는 2014. 6. 1.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하 '제5차 직위해제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85호로 제5차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16.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4, 24, 29 내지 35호증, 을 제1, 4, 5, 6, 7, 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 금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제3차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인지 여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에서 본 표의 제2, 13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삼을 만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위에서 본 표의 제2, 13의 징계사유의 비위의 정도, ② 피고 금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징계를 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추단되는 징계의 의도, ③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 ④ 원고가 그동안 근무하여 온 기간, 근무태도, 업적 및 성과 등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금고가 한 제3차 정직처분은 허용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의 피고 금고에 대한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청구권의 존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금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각 징계기간 동안 위 각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금고는 제1차 직위해제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바 없으므로 제1차 직위해제 기간 동안 원고의 임금은 피고 금고의 보수규정 중 직위해제 기간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또는 근무 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으로써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 내지 4차 직위해제 처분은 제1 내지 4차 정직처분으로써 모두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제5차 직위해제 처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인용결정에 따라 취소되었으므로 원고가 각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각 직위해제 처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정상적인 근무 상태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피고 금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액의 산정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금고는 2013년경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는데, 2015. 1. 6. 원고에게 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미지급 임금 26,913,86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각 징계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임금피크제는 그 내용과 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인정사실
피고 금고는 2013. 2. 4. 정기총회에서, 피고 금고의 일반직 직원 중 30년 이상 근속자의 급여에 관하여는 근속년수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점차 줄어드는 내용의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적용한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정의 건'을, 2014. 2. 17. 정기총회에서도 같은 방식의 임금제를 적용한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정의 건'을 각 결의하였다.
피고 금고는 2013. 2. 4.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전 상시 근로자 6명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5명으로부터 근로자들이 희망할 경우 2012. 12. 31.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금고는 2015.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미지급 임금 26,913,860원{2012년분 19,996,580원, 2013년분 3,973,650원, 2014년(1월 내지 5월, 이하 같다)분 2,943,63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가 앞에서 본 각 징계기간 동안 피고 금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을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할 경우 47,033,640원(2012년분 19,996,580원, 2013년분 16,148,490원, 2014년분 10,888,570원)이고, 따라서 그 차액은 20,119,780원(2013년 12,174,840원, 2014년 7,944,94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호증, 을 제8, 9, 10, 11, 12,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먼저 임금에 관한 피고 금고의 규정은 복무규율과 임금, 퇴직금 등 당해 사업의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의 일종이라고 봄이 옳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 용되지 아니하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3호증의 각 기재를 모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먼저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축되는 근로자는 원고가 유일한데,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축되는 원고에 대한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2012년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2013년(1급 34호봉) 직급별 급여가 15.7%, 호봉별 급여가 22.1% 삭감되었고, 2013년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2014년(1급 35호봉) 직급별 급여는 1.6% 인상되었으나, 호봉별 급여가 93.3% 삭감 되었는바, 그 폭이 적지 아니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 금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필요성으로 고용안정과 금고 부담완화를 들고 있으나, 그 사유가 다소 추상적이고, 위 사유를 정당화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으며, 오 히려 원고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의 급여는 인상된 점, ④ 피고 금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 전 원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직위해제와 정직처분을 반복하여 왔고, 2013. 2. 4.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의 명예퇴직에 관하여 논의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사건 임금피크제의 선의성이 의심되는 점, ⑤ 피고 금고는 피고 금고의 근로자들이 2013. 1. 23. 자체 직원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접 당사자인 원고에게 위 회의개최 사실을 통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⑥ 뿐만 아니라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금고의 근로자들이 위 직원회의에서 피고 금고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을 제27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사용자인 피고 금고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인 원고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금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산정한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 금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① 2012년분 미지급 임금 19,996,580원에 대하여는 제1, 2차 정직처분을 취소한 다음날인 2013. 2. 5.부터 피고 금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지급 임금을지급하기 전날인 2015. 1. 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917,480원{=19,996,580원 × (1 + 335/365일) × 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2013년분 3,973,65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위 2015. 1. 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지연손해금 201,404원{= 3,973,650원 × (1 + 5/365일) × 5%}, ③ 2014년분 2,943,630원에 대하여는 2014. 6. 1.부터 위 2015. 1. 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8,308원(= 2,943,630원 × 219/365일 × 5%), ④ 합계 2,207,192원(= 1,917,480원 + 201,404원 + 88,308원)을, 2013년분 미지급 임금 12,174,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년분 미지급 임금 7,944,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각 피고 금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 금고로부터 제1차 정직처분을 당할 당시 징계사유는 모두 11개인데, 위 징계사유 중 이 부분과 관련된 징계사유는 '원고가 제370차 임시이사회 의사록을 부정하게 기명하여 작성하고 직원 R이 이사들의 사인을 부정하게 날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 금고는 종전에 이사회가 종료된 후 업무담당자인 원고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먼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으면, 그 후 이사들로부터 미리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인장을 날인한 다음, 참석한 이사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왔다.
피고 금고는 2012. 1. 27. 제370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위 이사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시 이사장 직무대행자인 S으로부터 결재를 받고, 회의록 끝 부분 참석 이사들의 서명란은 공란으로 둔 채, 이사들이 날인할 부분 오른쪽에 연필로 서명을 받을 이사들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원고는 그 후 대리 R으로 하여금 참석한 이사들 중 일부인 피고 C, D, E, F, G(이하 'C 등'이라 한다)의 각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피고 C 등은 위 회의록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C 등은 2012. 5. 31. 피고 금고에게 '상기 본인들은 일정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인장을 금고에 보관시켜 위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게 하였는바, 제370차 이사회 회의록이 잘못되었다고 서명, 기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는데도 원고가 무단으로 기명하였고, 인장을 부정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2. 12. 6. '저희 이사들은 제370차 이사회에서 총회를 두 차례 개최한 비용의책임 문제를 거론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누락시켜 원고에게 서명날인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원고가 저희들이 피고 금고에게 맡겨 둔 인장을 아무런 승낙도 받지 아니하고무단으로 날인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추가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각 피고 금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 금고의 이사장 N은 2012. 8. 23. 원고를 회의록을 위조한 사문서위조, 모욕,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그 근거자료의 하나로 피고 C 등이 작성한 위 확인서, 추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2. 10. 29. 경찰에서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11. 26. 원고에게 모욕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의 범죄혐의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N이 이에 대하여 검찰항고하였으나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는 2013. 1. 11. 원고를 조사한 후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7, 12, 25, 26, 36 내지 42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C 등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인데, 피고 C 등은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제1차 정직처분을 받도록 하였으며, 원고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2차례 조사를 받게하는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 C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 등은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그 날인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포괄적 위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기는 하나, 이는 회의록 내용이 진실에 합치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고, 회의록의 내용이 진실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까지 그 위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C 등이 원고가 작성한 회의록이 진실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서명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률 전문가 아닌 피고 C 등으로서는 R의 날인행위가 사문서 위조 또는 인장 부정사용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 C 등이 원고가 자신들의 서명, 날인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C 등이 원고를 직접 고소하지는 아니한 점, ④ 원고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행위는 제1차 정직처분의 한 사유가 되었을 뿐, 제1차 정칙처분의 중요한 사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등이 작성한 확인서, 추가확인서 내용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해석,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 등이 확인서, 추가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금고에게 교부한 행위를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피고 C 등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금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금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C 등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