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24
판결선고
2014. 1. 17.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위 골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1995. 5. 17.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12.분 임금 2,682,360원, 2013. 3.분 임금 2,692,590원, 2013. 4.분 임금 1,435,3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 H 4명의 임금 합계 30,348,080원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1995. 5. 17.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414,3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9,042,793원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E, G, H, I 작성 각 진정서
각 퇴직금 정산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영상의 과실보다는 외부여건 악화가 임금 등 체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등 합계액이 약 8,3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적은 금액만이 변제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변제노력 등), 향후 변제 가능성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16,141,343원은 오기임.
각주2) 공소장 기재 53,042,793원은 오기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