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11
판결선고
2014. 5. 29.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C의 노래연습장 리모델링 공사 및 제주시 D의 빌라신축공사를 시행하는 사용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 2.부터 2013. 1. 4.까지 근무한 E의 임금 390,000원, F의 임금 390,000원, 2013. 1. 2.부터 2013. 1. 3.까지 근무한 G의 임금 200,000원, H의 임금 200,000원, I의 임금 2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주시 J의 개인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는 사용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 25.부터 2013. 1. 26.까지 근무한 K의 임금 2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20. 03:00경 제주시 L에 있는 'M 주점'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N(39세)과 임금 지급 여부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잡아서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I, F, G, H, K의 각 진정서
E, K의 진술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 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 로)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액들이 비교 적 소액인 점,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는 데 그쳤을 뿐 이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는 등의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 또한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던 점
불리한 정상 : 199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4년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2010년 재물손괴 죄로 70만 원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