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3노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비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E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일 특별히 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치료를 받은바 없고, 그 후로 3일간 아무 문제없이 일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E의 부상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렵거나 이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이 E에게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피고인은 임금 미지급 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일용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청과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2. 1.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요양보상비 909,770원, 2011. 12. 2.부터 2012. 1. 12.까지의 휴업보상비 126만 원 등 합계 1,719,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2011. 11. 29. 수레를 이용하여 귤을 운반하던 중 넘어지는 수레를 잡으려다 약 1m 높이에서 떨어져 오른쪽 발목을 다쳤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2011. 12. 2. 오전까지 3일간 계속하여 평소와 같은 강도의 노동을 하였던 점, E은 2011. 12. 2. 오후에 병원에 가서 처음 치료를 받고 피고인이 제공한 숙소가 아닌 친구 집에 갔다가 그 날 저녁에 다시 응급실에 와서 CT검사까지 받은 후 그로부터 약 4주간 입원한 점, E에 대한 각 진단서에 X-ray 및 MRI 검사결과 골절흔 또는 인대파열 등의 특이소견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E이 입원한 후 병원에 두 차례 찾아갔으나 겉보기에 별다른 상해가 없어 보이자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인지 의심하게 되었던 점, E은 2012. 3. 1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E이 퇴직한 2012. 1. 12.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12. 5. 9.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로부터 E의 부상 정도를 기준으로 통상적인 입원기간은 2주, 통원기간은 4주가 적절하다는 자문을 얻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요양보상비, 휴업보상비를 산정하였던 점, E은 2012. 6. 13.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및 요양보상비, 휴업보상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E의 퇴직 당시인 2012. 1. 12.경에는 E에 대한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비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게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비 미지급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