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4고단1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2층)에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문건설업(도장)인 C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위 회사에 2013. 7. 5. 입사한 일용직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함은 물론 이를 동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회사에서 2013. 7. 5.부터 2013. 7. 1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4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