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44
판결선고
2015. 6. 19.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11. 20.경 G물류창고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등을 위 F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 피고인 B는 G물류신축공사 중 철골, 계단공사를 주식회사 웰크론한텍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피고인 A의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경 김포시 H에 있는 위 G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2012. 11. 22.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근로한 I의 임금 1,4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25명에 대한 임금 82,619,06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2. 11. 22.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근로한 I의 임금 1,4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23명에 대한 임금 76,118,0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I, J, K, L, M, N, O, P, Q, R, S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고 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근로자들과 사이의 민사소송 등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임의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중인 점(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판사 김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