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77
판결선고
2014. 11. 7.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H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의 여행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5. ~ 2013. 7. 31. 회사에서 근무한 J의 2013. 7.분 임금 및 직책수당 합계 4,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8, 1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J, K, L, M, N 5명의 각 임금 등 합계 39,699,320원(= 4,300,000원+20,164,080원+3,999,990원+3,118,520원+ 8,116,7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3. ~ 2013. 8. 31. 회사에서 근무한 K의 퇴직금 4,321,9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8, 1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K, M, N 3명의 퇴직금 합계 10,157,230원(제1항 기재 39,699,320원의 일부)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J, K, L, M, N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통장 사본, "급여, 입금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급여명세서, "급여명세 서, 출근부, 급여수령 계좌내역", "통장 사본, 거래내역 조회, 내용증명서, 임금체불 확인서, 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각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이력조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의나 중대한 경영상 과오가 아닌 외부여건에 의한 것으로 임금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998, 2004 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단, 체불액 합계의 약 절반 을 차지하는 근로자 K에 대한 부분은, 그가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어 서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함)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회사에서 ① 2013. 7. 15. ~ 9. 16. 근무한 C의 2013. 8.분 임금 1,500,000원과 2013. 4.분 임금 800,000원, 합계 2,300,000원, ② 2012. 9. 18. ~ 2013. 9. 11. 근무한 D의 2013. 8.분 임금, 성과급, 야간수당과 2013. 9.분 임금 등 합계 2,170,000원, ③ 2013. 7. 29. ~2013. 8. 24. 근무한 E의 2013. 7.분 임금 180,000원과 2013. 8.분 임금 1,200,000원, 합계 1,380,000원, ④ 2013. 3. 11. ~ 2013. 9. 23. 근무한 F의 2013. 7.~9.분 임금 합계 4,601,920원, ⑤ 2011. 9. 26. ~ 2013. 9. 23. 근무한 G의 2013. 7.~9.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68,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에 대하여는 2014. 10. 27., C에 대하여는 2014. 10. 30., D에 대하여는 2014. 11. 5., F, G에 대하여는 2014.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
별지
각주1) 20,164,08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