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861
판결선고
2014. 11. 28.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해상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9. 7.부터 2013. 12.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 망 D의 2013. 12. 임금 1,333,330원 및 퇴직금 13,027,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일용직으 로 근로한 망인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았고, 망인에 대한 약 1,030만 원의 손해배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점), 근로자의 유족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9년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 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체불 퇴직금 액수가 작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
각주1) 수사기록 102면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