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12. 2. 선고 2014나471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버스 기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을 조직범위로 두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지역 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8년경 피고와 체결한 단체협약 만료일인 2010. 3. 31.이 다가오자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2010. 3. 11. 및 같은 달 19. 단체교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는 정확한 조합원 명부 제출 및 단체교섭 위임 여부 확인 등 단체교섭 전의 선결요구사항을 내세우며 그 해결 없이 교섭할 수 없음을 알려왔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4. 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5. 6. "피고가 조합원 명단의 제출과 2008년 단체협약 체결 전 작성된 연월차 수당 지급 관련 합의서의 이행 등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요구하면서 요구조건이 해소되기 이전에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위 노동조합은 위 요구조건은 단체협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견조율이 불가능하여 조정안 제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조정을 중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4. 26. 광주지방노동청에 피고를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고, 광주지방노동청은 피고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0. 6. 12.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가결하자 피고는 2010. 6. 14. 조합원들의 대체 근로를 위하여 운전업무 종사자인 E, F을 입사시켰고,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6. 15. 07:00경부터 일부 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부분파업을 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바.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6. 17. 피고에게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조합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0. 6. 21.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직장폐쇄를 해제하였다.

아.

그러나 위 합의에 따라 진행된 단체교섭에서 피고의 대표이사는 불참하였고,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G 상무이사는 자신에게는 교섭결정권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교섭의 진행은 진척이 없었고, 2010. 6. 30.자 단체교섭에서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H이 참석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피고에게 단체교섭의 체결에 임할 것을 요구하면서 2010. 6. 30.부터 준법운행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의 종전 운행시간표를 준수하지 않은 채 버스의 운행횟수를 줄이고, 버스를 운행하는 동안에도 저속운행 또는 장시간 정차를 하는 방식으로 운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다른 비조합원들의 하루 운송수입이 대부분 10여 만 원 이상은 되는 것에 비하여 위 조합원들의 2010. 7. 7.까지의 하루 운송수입은 유류비를 제외하면 대체로 10만 원을 넘기지 못하였고, 10,000원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조합원들의 정상적인 버스 운행을 촉구하면서 2010. 7. 7.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다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보유하고 있는 버스 16대 중 11대를 비노조원 및 대체근로자를 통해 운행하게 하였다.

차.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7. 8.부터 계속하여 피고에게 직장폐쇄를 철회하여 조합원들에게 배차를 시키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였고, 조합원들은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기를 희망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은 채, 피고 사업장 입구에 2평 상당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제공하고 있던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하여 2010. 8. 10. 단전조치를 취하였다.

카.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 직원들과 노조는 제주지방법원 2010카합283호로 피고를 상대로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0. 4. 피고가 2010. 7. 7. 한 직장폐쇄의 효력을 정지하고,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 직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E, F로 하여금 대체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노조사무실의 전기 공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0. 10. 18. 직장폐쇄를 해제하고 2010. 10. 19.부터 원고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타.

그 후로도 피고의 대표이사인 H은 2010. 10. 25.경부터 2010. 12. 13.경 사이에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이로 인한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 등의 혐의를 포함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제주지방법원 2010고정1002, 2011고정554(병합) 사건에서 2011. 11. 24.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 직원들과 노조는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909호로 피고를 상대로 2010. 7. 7.부터 2010. 10. 18.까지의 직장폐쇄 기간 동안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금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2. 3. 9. 피고가 한 위 직장폐쇄는 직장폐쇄의 긴급성과 필요성 및 정도의 상당성을 잃어버린 위법·부당한 직장폐쇄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위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주지방법원 2012나73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2. 9. 12. 항소를 기각하였다.

파.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업무에 복귀한 후 다시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해서 단체교섭을 거부했고,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2. 21.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그 후 파업이 지속되자 서귀포시 등의 중재 노력으로 피고가 단체교섭에 응하겠다고 함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파업을 중단하고 2011. 6. 10. 05:40에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밝혔고, 원고들은 모두 출근하여 배차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배차를 거부하였다.

하.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1. 6. 30.까지 서귀포시청에서 서귀포시장의 주선으로 수차례 단체협약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2011. 7. 4.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별개의 단체인 D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D 주식회사 노동조합 역시 피고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D 주식회사 노동조합에 대표노동조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두 노동조합 사이에 대표노동조합이 선정되지 않자 피고는 2011. 8. 4. D 주식회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거. 한편 2011년 7월 초순경 피고와 이 사건 파업에 참여했다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던 조합원들 사이에 대화 자리가 마련되었고, 그 자리에서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피고는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위 조합원 중 I, J, F이 2011. 7. 29. 피고에게 개인적으로 쟁의행위를 종료하였음을 선언하고 2011. 8. 1.부터 업무에 복귀한 후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I, J, F을 업무에 복귀시켰다. 반면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는 피고에게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어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였음에도 피고가 업무복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조합원들에 대해 배차를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5.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면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를 행하는데, 조합원들은 쟁의 중임을 이유로 회사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운행질서를 파괴하여 회사 운영을 방해할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종료하지 않은 이상 업무복귀를 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게 배차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11. 7. 6. 이 사건 노동조합에 쟁의중단이 일시적인 중단인지 영구적인 종료인지를 문서로 통보해달라고 하면서 쟁의를 종료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너. 이 사건 파업 전에는 평일 16대, 휴일 11대가 운행하였으나 위 파업에 피고 근로자 25명 중 17명이 참여하여 피고는 2011년 2월부터 3월까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운전기사들로는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기사로 1일 최대 6대로 운행하도록 하고, 다른 회사 시외버스 5대를 투입하여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2011. 3. 23. 1명, 2011. 3. 28. 2명, 2011. 4. 1. 1명, 2011. 4. 2. 1명, 2011. 4. 30. 1명이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등 2011년 5월까지 파업에 참가한 17명 중 6명이 업무에 복귀하여 이후에는 11대로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더. 원고들이 임금을 청구하는 기간(2011. 6. 10부터 2011. 8. 5.까지) 동안 받아야할 임금은 3,536,173원이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1. 6. 10.부터 2011. 8. 5.까지 원고들의 업무복귀를 거부하면서 위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복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르면 원고들은 단체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했으므로 원고들은 단체협약을 이유로 더는 파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들은 2011. 2. 21.부터 다시 파업에 돌입했고, 현재까지 사실상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들은 쟁의행위를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할 뿐, 실제 업무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복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나.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함께 2011. 2. 21.부터 이 사건 파업을 하였고, 이후 2011. 6. 10. 05:40에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밝히고 위 일자에 모두 출근하여 배차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복귀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배차를 거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처럼 원고들이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인 피고의 업무복귀 거부 행위가 위법하여 한지 여부, 즉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의사를 거부한 사업자의 행위가 이른바 채권자지체가 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2)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6. 12.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2010. 6. 15. 07:00경부터 부분파업을 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6. 17. 피고에게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조합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0. 6. 21.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직장폐쇄를 해제하였다. 이후 진행된 단체교섭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피고에게 단체교섭의 체결에 임할 것을 요구하면서 2010. 6. 30.부터 다시 준법운행이라는 명목으로 쟁의행위를 했고, 이에 대해서 피고는 2010. 7. 7.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7. 8.부터 계속하여 피고에게 직장폐쇄를 철회하여 조합원들에게 배차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0. 10. 18.부터 직장폐쇄를 해제하고, 조합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업무에 복귀한 후 다시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해서 단체교섭을 거부했고,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2. 21.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들은 계속하여 피고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거부해왔던 것을 알 수 있다(특히 피고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쟁의행위를 하자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0. 7. 7.부터 2010. 10. 18.까지 직장폐쇄를 하였는데, 이 사건 가처분 결정과 이 사건 임금 소송을 통해 위와 같은 직장폐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파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거나, 그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근거로 원고들을 업무에 복귀 시키지 않고 있다.

③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2011. 7. 5. 이 사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종료하지 않은 이상 업무복귀를 시킬 수 없다고 하였고, 2011. 7. 6. 다시 쟁의중단이 일시적인 중단인지 영구적인 종료인지를 문서로 통보해달라고 하였다. 원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파업을 하였고, 파업이 지속되자 서귀포시 등의 중재 노력으로 피고가 단체교섭에 응하겠다고 함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파업을 중단하고 2011. 6. 10. 05:40에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밝혔다. 그리고 원고들은 위 일자에 모두 출근하여 배차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 파업의 성질,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단체교섭에 응하겠다고 함에 따라 업무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출근을 한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파업을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파업을 종료하고 2011. 6. 10. 05:40에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밝혔고, 원고들이 모두 출근하여 배차를 해줄 것을 요구한 이상 원고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복귀 의사가 형식적이어서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처럼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실제 출근하여 배차를 요구한 이상 원고들의 업무복귀 의사는 피고에게 전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계속해서 파업에 참여해왔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들이 위와 같이 업무복귀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우려에 불과하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 없다.

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통해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할 뿐, 원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실제 피고에게 개인적·개별적으로 업무복귀 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있고, 피고가 이들을 업무에 복귀시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파업에 참여하였던 근로자들이 반드시 개인적·개별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만약 이를 강요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한 취지에 위반될 우려가 크다). 또한 피고로서는 업무복귀 의사를 밝힌 후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가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에도 반드시 업무복귀 전에 개인이 개별적으로 업무복귀 의사를 밝히도록 할 필요도 없다. 나아가 개별적으로 찾아와 업무복귀의사를 밝힌 사람과 원고들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통해 공문으로 파업중단·업무복귀 의사를 표현한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2011. 2. 21.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한 이후 피고가 단체교섭에 응하겠다고 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2011. 6. 10. 05:40에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밝히고, 실제 원고들은 모두 출근하여 배차를 해줄 것을 요구한 이상 회사에 근로제공 의사를 밝히고 실제 이를 제공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들에게 배차를 거부한 피고의 행위는 이른바 수령지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시 피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던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실제 근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지급청구권이 있다(이와 같은 관점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파업 행위가 계속 중이어서 원고들에게 임금청구권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2011. 6. 10.부터 2011. 8. 5.까지의 임금에 해당하는 3,536,1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욱(재판장) 이승훈 고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