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노440 판결

2014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L 및 검사의 피고인 AL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제1원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2원심은 징역 2년, 제3원심은 징역 6월, 피고인 AL에 대하여 제3원심은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제2원심은 제외)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3.

피고인 AL에 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해하고 조세포탈 또는 강제집행면탈 등을 초래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L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L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L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L 및 검사의 피고인 AL에 대한 각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