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6,115,07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 터, 피고(반소원고) C는 502,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피고(반소원고) D은 689,45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각 2015.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822,53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5. 3.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C, D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 고) A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A의 나머지 반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 C, D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별지 소송비용부담표 기재와 같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피고들의 근무 및 급여 관계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여 급여와 퇴직금충당명목으로 돈을 수령하였다.
피고 A, C, D은 2014. 7. 1. 피고로부터 연봉제근로계약 체결을 제안 받고 연봉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피고들로부터 받은 근로계약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피고들이 2013. 7. 1. 이후 원고로부터 퇴직충당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과 매월 수령한 기본급여 및 제수당(특별수당 제외)의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들이 원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갖게 된 퇴직금채권액과 2014. 9. 30. 각 퇴직금의 일부로 수령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B의 전복 사고
원고는 2012년 말경 1996년식 폐기물운반차량인 11.5톤 슬라이딩암롤트럭(등록번호 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구입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은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검사 유효기간이 2014. 1. 25.부터 2014. 7. 24.까지의 정기검사를 받았을 때 주행거리는 111,238이었다.
피고 B은 2013. 4. 22. 이 사건 차량을 혼자서 운전하여 가다가 굽은 내리막길에서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는데, 이마에서 약간의 피가 나는 정도로 다쳤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여 수리하는 비용으로 견인료 55만 원, 자동차부품 비용 650만 원, 수리비용 7,538,025원 합계 14,588,025원을 지출하였다. 위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버스와 개인택시를 운전한 경력이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체가 휘어져 운행을 하면 한쪽으로 무게중심이쏠릴 염려가 있는 상태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 C, D이 계약서에 서명을 한 사실,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와 급여명세서상 급여 및 갑 제1호증의 1, 2, 3에 기재된 급여가 일치하는 사실 등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광주지방노동고용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충당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수령한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이와 상계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당이득금 중 위와 같이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14,588,025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4,626,969원, 피고 B은 16,689,090원(= 2,101,065원 + 14,588,025원), 피고 C는 2,622,800원, 피고 D은 1,736,61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퇴직충당금을 분할 수령하는 내용을 포함한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피고 A, C, D은 다만 원고가 제시하는 서면에 서명을 한 기억은 있지만 그 서면이 갑 제1호증의 1, 2, 3은 아니다.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이 노후화되고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지 않아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수회 원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위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퇴직금 중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잔금, 즉 피고 A에게 2,944,255원, 피고 B에게 1,178,935원, 피고 C에게 1,926,880원, 피고 D에게 1,123,325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주장 및 상계에 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한 금액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들과 사이에 2013. 6. 30. 이전에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광주지방노동고용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1.에서야 피고 A, C, D과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 피고들이 2013. 7. 1. 이후에 퇴직충당금 명목으로 받은 돈, 즉 피고 A의 경우는 2,121,723원, 피고 C의 경우는 2,429,570원, 피고 D의 경우는 1,812,780원이 각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C, D은 퇴직금의 절반을 아직 수령하지 못하여 그 절반에 해당하는 퇴직금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절반의 퇴직금채권은 그 동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원고와 피고 A, C, D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은 상계 후 남은 부당이득금 또는 퇴직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 A에게 822,532원(= 2,944,255원 - 2,121,723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4. 2. 18.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위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502,690원(= 2,429,570원 - 1,926,8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피고 D은 원고에게 689,455원(= 1,812,780원 - 1,123,32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19.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A, C, D의 각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 B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78,9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굽은 내리막길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감속하는 등 차량이 전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수리비 등으로 지출한 손해 14,588,02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고장 나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굽은 내리막길이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 나서 발생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위 피고가 다친 정도,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에 비추어, 이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선뜻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책임의 제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연식이 약 17년 정도 되어 차량이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이었던 점, 버스와 개인택시 등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 운전의 숙련도가 높아 보이는 피고 B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과 피고 B의 근로조건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7,294,012원(14,588,025원 × 50%,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의 절반인 1,178,935원의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서로의 채무를 동등한 범위에서 상계하면, 결국 위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 후 남은 손해배상금 6,115,077원(= 7,294,012원 - 1,178,93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19.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와 위 피고의 각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각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A에 대한 본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A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위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와 피고 B, C, D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정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