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가단915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80,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 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어업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다.

2)

원고는 1984. 3. 1.경 피고 조합에 4급 사업과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11. 1. 경제상무(1급) 보직을 받아 경제부문에 소속된 판매과, 유통과, 이용가공과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고, 2010. 4. 30.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신용상무로 근무하였다. C는 2006. 4. 24.부터 2010. 5. 2.까지 피고 조합의 유통과 과장으로, D는 2006. 11. 1.부터 2010. 8. 30.까지 피고 조합의 유통과 계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수시감사 및 처분요구

1)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는 2010. 8. 30.부터 2010. 9. 4.까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업무를 관장하던 유통과에 대하여 재고자산(판매품) 관리 부적정 등(지적번호 2010-168호)과 회계처리 부적정 등(지적번호 2010-169호)의 비위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고 한다)을 발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피고 조합에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 및 162,342,000원의 변상처분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0년 11월경 수협중앙회에 위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수협중앙회는 2011. 2. 7. 이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 피고 조합은 2010. 12. 22. 개최한 제6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수협중앙회의 징계처분요구와 관련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 처분을 하기로 심의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의 변상처분에 대한 동의서 제출 원고는 2011. 2. 9. 피고 조합에 수협중앙회의 변상처분요구액인 162,342,000원을 변상하겠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마.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2011. 2. 14.자 징계 · 변상처분 경위 1) 피고 조합은 수협중앙회의 수시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2011. 2. 11. 원고, C, D(이하 원고, C, D를 의미하는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법인세 사외유출분 19,997,000원 및 아래 변상금 160,064,00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수협중앙회가 요구한 징계수위를 면직에서 정직 6월로 완화하되, 위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협중앙회의 원안대로 처분한다는 내용을 심의 · 의결하였고, 원고에 대한 변상처분에 관하여 수협중앙회가 요구한 162,342,000원을 감액하여 160,064,000원을 변상하되, 그 중 30%에 해당하는 48,019,000원을 2011. 2. 21.까지, 나머지 112,045,000원을 2011. 12. 31.까지 각 변상하여야 하며 112,045,000원에 대한 변상계획서를 2011. 2. 21.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심의 · 의결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11. 2. 14. 원고에게 위 징계 · 변상처분 결과를 통지하였고, 원고 등에 대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해제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

3)

원고는 2011. 2. 16. 피고 조합에, 징계면직을 면하는 조건으로 심의 · 의결된 위변상금 중 우선변제액 48,019,000원의 지급책임을 인정하나, 위 우선변제액의 지급기한을 2011. 2. 21.에서 2011. 3. 31.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같은 날 위 변상금 전액에 관한 변상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위 재심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바.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2011. 3. 21.자 징계 · 변상의결 경위 1) 수협중앙회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2011. 2. 14.자 징계 · 변상처분 내용을 보고받은 후, 2011. 2. 28. 피고 조합에 원고에 대한 변상 감면 처분을 허용 확정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 경감 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징계를 경감할 정상 참작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수협중앙회의 처분요구대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2)

피고 조합은 수협중앙회의 지시에 따라 2011. 3. 21. 원고에 대한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는 2011. 3. 31.까지 위 변상금의 50%인 80,032,000원을 우선 변제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조합은 수협 중앙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 6월로 경감시켜 줄 것을 탄원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2011. 4. 1. 원고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하겠다는 취지로 심의 · 의결한 후, 2011. 3. 29.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1. 3. 30. 피고 조합에 대하여 위 변상금의 50% 상당액의 납입기한을 제주해양경찰서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연기해달라는 취지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사.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2011. 4. 1.자 징계면직처분 경위 원고가 2011. 3. 31.까지 피고 조합에 위 변상금의 50%인 80,03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 조합은 2011. 4. 1.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위 제2차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원고가 2011. 3. 31.까지 변상처분요구액 중 우선변제를 요구한 50%를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처분을 하면서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기존의 통지서로 갈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만 원고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인사조치를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아.

정직 기간 경과에 따른 원고의 복직 피고 조합은 2011. 8. 16. 원고에 대한 2011. 2. 14.자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 6월 징계의 정직 기간이 경과하자 원고를 피고 조합의 총무과로 복직하게 한 다음 근무하도록 하였다.

자.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2011. 9. 30.자 징계면직처분 경위 1) 수협중앙회가 2011. 9. 1. 피고 조합에,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며 그 이행을 촉구하자, 피고 조합은 2011. 9. 30.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하는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원고에게 인사규정에 따른 면직의 통지를 하지는 않았다.

2)

이에 원고는 2011. 10. 13. 피고 조합에, 원고가 4회 업무유공 표창을 받아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78조 제1항 제6호의 징계 경감 대상인 업무유공자에 해당하고, 피고 조합 인사위원회가 2011. 3. 21. 원고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원고를 복직시키기로 결의하였는데 원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의 경감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차.

원고에 대한 불기소 처분 및 원고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재심청구

1)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12. 27. 이 사건 비위 사실이 원고 등의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조사했으나, 2011. 12. 23. 원고에 대하여는 손해발생 내지 거래처 등 이득을 취득하게 할 인식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

2)

원고는 2011. 12. 30. 수협중앙회에 위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징계면직 및 변상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적정한 처분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수협중앙회는 2012. 1. 4. 원처분을 변경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또한 원고는 2012. 1. 4. 피고 조합에 위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2012. 1. 30. 원고의 주장 내용은 피고 조합 조합장의 직권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유공자라는 사유로는 징계면직처분을 경감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재심청구서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카.

관련 사건의 진행 경위

1)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2가합262호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피고 조합이 2011. 4. 1.과 2011. 9. 30.에 원고에게 한 각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2)

위 법원은 2012. 11. 29. 피고 조합의 2011. 4. 1.자 및 2011. 9. 30.자 각 징계면직처분은, 원고에게 징계사유 등에 대한 사전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인사위원회도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각 징계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에서 규정하는 서면통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해서도 30일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피고 조합이 인사규정에서 징계에 관해 규정한 절차를 대부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위 각 징계면직처분은 실체적 하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위 각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조합이 광주고등법원(제주) 2012나1230호로 항소했으나 위 법원은 2013. 5. 22. 항소를 기각했다. 다시 피고 조합이 대법원 2013다45051호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13. 8. 30. 상고를 기각했다(이하 제주지방법원 2012가합262호 사건과 그 항소심, 상고심을 통틀어 '제1관련사건'이라 한다).

4)

한편 원고는 위 광주고등법원(제주) 2012나1230호 사건이 진행되던 중에 위 법원에 징계면직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위 법원은 2013. 5. 22. 채무자(피고 조합)가 2011. 4. 1. 및 2011. 9. 30. 채권자(원고)에게 한 징계면직처분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2나1230호 징계면직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

타.

원고의 복직과 면직, 피고의 미지급 보수 지급

1)

원고는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2013. 5. 28. 피고 조합에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2014. 11. 28.자로 의원면직했다.

2)

피고 조합은 2014년 1월경 원고에게 징계면직 된 사람이 그 면직의 부담함을 이유로 징계면직 무효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보수는 당초 징계면직일부터 보직 발령일까지 기본급여의 80%를 지급한다는 피고 조합 규정에 따라 징계면직기간인 2011. 10. 1.부터 2013. 5. 27.까지 19개월 27일간 미지급된 보수로 32,206,160원[(본봉 1,370,000원 + 직급수당 653,000원) × 80% × 19개월 27일]을 지급했다.

파.

그 밖의 사정

1)

피고 조합은 원고 등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1가합3554호로 원고 등은 재고자산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관리하여 피고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2011. 2. 9. 피고 조합에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변상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원고 등은 위 동의서에 근거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등은 그 외에도 1 부적정한 외상거래, 2 분식회계, 3 인건비 부당지급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고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정금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

위 법원은 2012. 12. 13.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 등은 수협중앙회의 수시감사 결과를 확인한 후 자신들의 부적정한 재고자산 관리로 인하여 피고 조합에 입힌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동의서에 기재된 약정금 중 피고 조합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는 약정금 160,06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3)

그리고 위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중 부적정한 외상거래의 점에 대하여는 C, D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하여 외상거래 업무를 하였고, 원고는 C, D의 관리 ·감독자로서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비위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함으로써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 조합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되, 피고 조합이 원고와 C, D에게 이 부분 손해 발생에 대하여 책임비율을 '원고 : C : D = 10% : 60% : 30%'로 구분하여 구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12,030,000원으로 보았다.

4)

또한 위 법원은 인건비 부당지급의 점에 대하여는 원고 등은 공동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부적절한 자를 피고 조합의 피용자로 고용하거나 고용하지 않은 채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위 급여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 조합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 등이 배상할 손해액을 78,000,000원으로 판단했다.

5)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조합이 모두 광주고등법원(제주) 2013나50호로 항소했다. 위 법원은 2013. 6. 5. 인건비 부당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원고와 C, D의 책임을80%로 제한하는 외에는 원고와 관련된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6)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와 피고 조합이 대법원 2013다50459호로 상고했으나 2013. 9. 26. 상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제주지방법원 2011가합3554호 사건과 그 항소심, 상고심을 통틀어 '제2관련사건'이라 한다).

하.

피고 조합 내부의 보수규정과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중 주요 내용은 별지1 보수 관련 규정과 같다(다만 위 보수규정 제2조 제2항은 보수규정이 적용되는 직원이라 함은 2급 이하 직원을 말하고, 1급 이상 직원은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조합은 1급 직원인 원고에게 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다투고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10. 11. 8.부터 2011. 8. 16.까지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는 피고 조합에 의해 2010. 11. 8.경부터 2011. 2. 14.까지 3개월 7일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고, 2011. 2. 14.부터 2011. 8. 16.까지 6개월 3일간 직무정지를 당했다. 원고는 위 기간 피고의 보수규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인 3개월 7일간은 본봉과 직급수당만을 받았고, 정직기간인 6개월 3일간은 본봉과 직급수당을 합한 금액의 80%만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 조합이 한 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과 직무정지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기간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1. 4. 1.자 및 2011. 9. 30.자 징계면직처분에 의한 미지급 임금 청구 피고 조합은 이후 위 각 징계면직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복직할 때까지 19개월 27일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였다. 이후 위 각 징계면직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정기상여금, 연차휴가수당 등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자료 청구 원고는 위와 같이 부당해고를 당한 후 2013. 5. 28. 피고 조합에 복직할 때까지 피고의 위법 · 부당한 징계처분과 형사고발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또한 피고의 불필요한 소송 제기나 상소로 소송비용을 지불했고, 갑자기 직업을 잃게 되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금 및 보험을 해약해야 했으며, 소속직원이 범죄행위로 피고 조합에 미친 손해에 대해서 원고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한 채 그 중 172,000,000원 상당을 부담해야 했다. 피고 조합은 이 과정에서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의 전제

1)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비위사실을 근거로 원고에게 2010. 11. 8.경부터 2011. 2. 14.까지 3개월 7일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했고, 2011. 2. 14. 정직 6월과 변상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했으며, 2011. 4. 1.자 및 2011. 9. 30.자 징계면직처분(이하 위 각 징계면직 처분을 통틀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2)

원고는 제1관련사건에서 제2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제1처분과 이 사건 대기발령 역시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전체 기간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이 사건 대기발령과 제1처분, 제2처분의 관계를 살펴보고, 개별 행위의 정당성까지도 함께 살펴본다.

3)

이 사건 대기발령, 제1처분, 제2처분의 관계

가)

이 사건 대기발령과 그 이후의 징계처분들과의 관계 및 정당성에 관한 판단

(1)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직위해제와 그에 따르는 대기발령은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그것이 정당한지는 후속조치인 징계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제2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했는지에 관하여 본다.

(3)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1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와 같은 협동조합과 그 피용자인 원고 사이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고는 피고 조합에 의해 2010. 11. 8.경부터 대기발령 상태에 있게 되었는데(피고 조합은 2010. 12. 22. 개최한 제6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처분을 하기로 심의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했으나, 원고는 그 전인 2010. 11. 8.경부터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않다), 당시는 수협중앙회가 2010. 8. 30.부터 같은 해 9. 4.까지 피고 조합에 대한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비위사실을 피고 조합에 통보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처분 및 162,342,000원의 변 상처분을 하도록 요구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라면 피고 조합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직무에 종사하도록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원고가 2011. 2. 9. 피고 조합에 수협중앙회의 변상처분요구액인 162,342,000원을 변상하겠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 · 제출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비위 사실에 원고의 책임이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하기 위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피고 조합은 2010. 11. 8.경 대기발령을 한 후 수협중앙회의 수시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2011. 2. 14. 제1처분을 했다. 수협중앙회가 피고 조합에 요구한 처분의 내용 및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1처분을 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한 약 3개월 정도의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5 원고가 위 기간 본봉과 직급수당을 지급받았음을 고려해보면, 위 대기발령으로 원고에게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한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제1처분과 제2처분의 관계 및 제1처분의 정당성

(1)

제1관련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83조 제8항 및 회원조합징계 · 변상업무처리규정 제29조 제2항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은 재심청구를 수리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하여 그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83조 제3항 및 회원조합징계 · 변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 제1항은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의 변경은 원징계처분보다 가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조합징계 · 변상업무처리규정 제4조는 변상사항과 징계사항이 병합될 경우에는 일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사실에 위 기초 사실에 인정된 여러 사실들을 인정하고, 여기에 피고 조합의 2011. 3. 21.자 징계 · 변상의결에 따른 제2처분은 피고 조합의 제1처분보다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고, 또한 당시 재심의 절차 및 형식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조합의 제2처분을 피고 조합의 제1처분의 집행처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거나 위 제1처분에 대한 재심판정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제2처분을 피고 조합의 제1처분과 별도의 독립된 징계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위와 같은 판단은 항소심,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2)

위와 같은 판단에 따르면 제1처분과 제2처분은 별도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역시 제2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제2처분과 독립하여 제1처분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제1관련사건에서 제1처분이 효력을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조합이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3)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1 C와 D가 이 사건 비위사실에 나타난 비위행위를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2006. 11. 1. 경제상무(1급) 보직을 받아 경제부문에 소속된 판매과, 유통과, 이용가공과 등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C, D를 감독하는 입장에 있었다. 수협중앙회는 원고가 관리자로서 C, D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 피고 조합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2관련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가 C, D의 관리 · 감독자로서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C, D가 부당한 외상거래 업무를 한 비위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함으로써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했다는사실을 인정했고, 원고 등은 공동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부적절한 자를 피고 조합의 피용자로 고용하거나 고용하지 않은 채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위 급여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1. 2. 9. 피고 조합에 수협중앙회의 변상처분요구액인 162,342,000원을 변상하겠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 ·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 D의 이 사건 비위사실 때문에 피고 조합에 발생한 손해에 자신의 책임도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3 피고 조합은 2011. 2. 9. 원고로부터 위 동의서를 제출받고, 2011. 2. 11. 원고 등에 대한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법인세 사외유출분 19,997,000원 및 아래 변상금 160,064,00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수협중앙회가 요구한 징계면직을 정직 6월로 완화하되, 위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협중앙회의 원안대로 처분한다는 내용을 심의 · 의결하였고, 원고에 대한 변상처분에 관하여 수협중앙회가 요구한 162,342,000원을 감액하여 160,064,000원을 변상하되, 그중 30%에 해당하는 48,019,000원을 2011. 2. 21.까지, 나머지 112,045,000원을 2011. 12. 31.까지 각 변상하여야 하며 112,045,000원에 대한 변상계획서를 2011. 2. 21.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심의 · 의결한 다음 2011. 2. 14. 원고에게 이를 통지했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처분을 한 이상 제1처분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4 원고는 자신의 배임혐의에 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상 제1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위법한 징계라고 주장한다. 제주지방검찰청 검사가 2011. 12. 27. 이 사건 비위 사실로 인한 원고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검사가 원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이유는 원고에게 피고 조합의 손해발생 내지 거래처 등에 이득을 취득하게 할 인식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여 배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사의 이러한 불기소 이유를 원고가 관리 · 감독자로서 C, D의 비위행위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 5 피고 조합은 2011. 2. 14. 제1처분을 한 후 2011. 8. 16.까지 실제 6개월 간 정직 징계를 집행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자 원고를 피고 조합의 총무과로 복직하게 한 다음 근무하도록 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위 정직 처분자체의 정당성을 다투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6 나아가 원고는 제1처분 후인 2011. 2. 16. 피고 조합에 변상금 중 우선변제액 48,019,000원의 지급책임을 인정하나, 우선변제액의 지급기한을 2011. 2. 21.에서 2011. 3. 31.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변상금 전액에 관한 변상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위 재심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1996. 6. 14. 선고 95누6410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위 재심청구는 책임은 인정하나 변상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것에 불과한 점, 수협중앙회의 회원조합징계 · 변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재심 청구는 원심판정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 피고 조합은 원고의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정직 6개월의 집행을 계속했던 점, 피고 조합은 2011. 3. 21. 원고에 대한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 인사위원회에서 원고가 2011. 3. 31.까지 위 변상금의 50%인 80,032,000원을 우선 변제하면 수협중앙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 6월로 경감시켜 줄 것을 탄원할 것이라는 취지로 심의 · 의결한 다음 2011. 3. 29.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였는데, 위 인사위원회의 개최 경위, 심의 · 의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결국 원고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조합이 위 재심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조합이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그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한 정직 6개월의 정직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소결론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한 대기발령, 제1처분, 제2처분은 모두 독립한 별개의 행위로서 제2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제1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기발령과 제1처분의 독자적인 위법성을 살펴보았으나, 각 행위들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1)

대기발령기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피고 조합의 보수규정 제15조 제1항 또는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제5조 제1호,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본봉과 직급수당만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원고는 위 규정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다).

2)

제1처분으로 인한 정직기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제1처분 역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피고 조합의 보수규정 제15조 제2항 또는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제1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기본급여의 80%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원고는 위 규정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으나, 정직기간 중에는 직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조합의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피고 조합의 보수규정 제15조 제1항 또는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제5조 제1호,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본봉과 직급수당만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원고는 위 규정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다).

2)

제1처분으로 인한 정직기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제1처분 역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피고 조합의 보수규정 제15조 제2항 또는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제1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기본급여의 80%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원고는 위 규정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으나, 정직기간 중에는 직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정직기간 중에 기본급여의 80%를 지급한다는 위 규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이처럼 대기발령기간과 제1처분으로 인한 정직기간에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보는 이상 2011. 10. 1.전의 시점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는 피고 조합의 항변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는다).

3)

제2처분으로 인한 면직기간

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한 제2처분이 제1관련사건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조합의 보수규정 제16조 또는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제15조 제5항은 징계면직된 자가 그 면직의 부당함을 이유로 징계면직무효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보수는 당초 징계면직일부터 보직발령일까지 기본급여의 8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조합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위 기간 기본급여의 80%만을 지급했다.

나)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징계면직일부터 보직발령일까지 기본급여의 80%만을 지급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위 규정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다)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 규정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징계면직된 자가 소송절차에서 징계면직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징계면직 기간동안 받지 못한 전체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없고, 단지 기본급여의 80%만을 지급받게 된다. 부당한 징계면직임이 확인되더라도 기본급여의 80%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위 규정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근로자가 징계면직되어 복직될 때까지 수입이 없어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현실임을 고려해보면 위 규정은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 3 징계면직 기간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원인이 부당한 징계로 인한 것인 이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회사측의 부당한 수령거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위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부당한 징계면직을 당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본급여의 80%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징계면직을 다투는 것을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는 반면, 회사 측에서는 징계면직의 위법 · 부당함을 시정할 별다른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회사 측이 부당한 징계면직을 남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5 위 규정은 징계면직에 있는 위법이 절차적 위법인지 실체적 위법인지 구분하고 있지 않다. 또한 근로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징계행위가 실체적 · 절차적으로 모두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징계면직을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하는지,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하는지를 구분할 필요도 없다.

라)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징계면직된 자가 그 면직의 부당함을 이유로 징계면직무효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도 당초 징계면직일부터 보직발령일까지 기본급여의 80%만을 지급하도록 한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이처럼 피고 조합의 보수규정 제16조 또는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제15조 제5항이 무효인 이상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부당한 징계면직 기간 지급하지 못한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피고 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조합은 원고가 2014. 11. 28. 퇴직하면서 "재직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피고 조합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고, 퇴직금 지급 절차 등을 포함한 일체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위 임금지급 의무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위 서약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서약서 양식에 원고가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재직 중 귀책사유로 손실을 끼친 경우 퇴직 후에도 이를 변상하겠다는 취지일 뿐, 부당한 징계면직 기간 중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미지급 임금의 범위

1)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제2처분으로 인한 징계면직 기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기간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 조합의 보수규정 또는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에 규정된 보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조합이 산정한 내역 중 다툼이 없는 부분을 근거로 하되(일부 계산상 차이가 있는 부분 중 피고 조합이 산정한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인센티브 상여금 원고는 피고 조합이 징계면직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30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 조합의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제24조 제2항은 인센티브상여금은 2, 8, 12월 중에 결산실적에 따라 각각 100%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반드시 위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피고 조합의 결산실적에 따른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 조합이 실제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상여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피고 조합은 2010년 7월경부터 적자였기 때문에 인센티브 상여금을 지급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피고 조합의 내부 규정에도 인센티브 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고, 실제 피고 조합이 직원들에게 이를 지급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인센티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직무수당 피고 조합의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제18조는 직무수당이라 함은 그 직급 · 직무에 상응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2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인 이상 제2처분이 없었다면 원고는 일정한 직급 · 직무를 부여받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원고가 정직 6개월의 제1처분을 받았으나, 제2처분 당시에는 이미 정직기간이 끝났으므로 원고는 종전의 직급으로 복귀하여 직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징계면직 기간 직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연차휴가수당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 3월경 피고 조합으로부터 연차수당으로 6,086,016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년도 연차수당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1년 3월경에 2011년도 분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 조합의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제46조 제2항은 연차휴가 수당은 복무규정 제44조에 따라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말에 지급하되, 업무형편상휴가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초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11년 3월경 원고에게 지급된 연차수당은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 수당을 '연초'에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원고는 피고 조합이 연차수당을 '연말'에 지급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등을 종합해 보면 2011년 3월경에 2011년도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했다는 피고 조합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2011년 3월경에 2011년도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는 미지급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위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할 징계면직 기간의 총 임금을 계산하면 별지2 징계면직 기간 중 임금 표와 같이 104,286,608원이다.

3)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총액 104,286,608원에서 피고 조합이 이미 지급한 32,206,160원을 뺀 72,080,4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관리 · 감독자로서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C, D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하여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했다는 내용으로 수협중앙회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고, 제1관련사건에서도 그러한 책임이 상당 부분 인정되었다. 원고 역시 2011. 2. 9. 피고 조합에 변상처분요구액 162,342,000원을 변상하겠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 ·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비위행위로 피고 조합에 발생한 손해에 자신의 책임도 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에 따라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6개월 정직을 내용으로 하는 제1처분을 했다. 이처럼 원고도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한 이상 제1처분으로 원고에게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가해졌다고 볼 수 없다. 2 이러한 제1처분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해 보면 피고 조합이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조합이 제시한 불이익한 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불이익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조). 3 비록 피고 조합이 제1처분 이후 수협중앙회의 요구에 따라 제2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했고, 이 내용이 제1관련사건을 통해 무효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피고 조합이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협중앙회의 징계요구보다 더 낮은 단계의 징계를 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하자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2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상 위법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제2처분으로 상당한 기간 면직 상태에 있었고, 그 기간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위 징계면직기간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전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원고의 손해는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그동안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정신적 고통이 피고 조합이 한 대기발령, 제1처분과 제2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제2처분으로 인한 징계면직 기간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임금 72,080,4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6.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이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및 이율을 정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