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가합1053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678,788원 및 그 중 28,401,569원에 대하여는 2015. 4. 23.부터, 2,136,666원에 대하여는 2015. 5. 21.부터, 2,136,666원에 대하여는 2015. 6. 21.부터, 2,136,666원에 대하여는 2015. 7. 21.부터, 5,867,221원에 대하여는 2015. 8. 10.부터 각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4. 16. 피고와 근로계약(계약기간: 2013. 4. 16.~2015. 8. 9.)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디지털융합센터 소속 IT·컨텐츠사업부 융합전략팀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연구용역사업인 'C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로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다.

나.

원고의 사직원 제출과 복직 등

1)

원고는 2013. 7. 9.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상급자의 지시로 퇴사한다(퇴사지시도 함)."는 내용의 사직원을 IT·컨텐츠사업부장인 D의 책상 위에 놓아두고 개인물품을 챙겨 퇴근하였다.

2)

D는 2013. 7. 10. 원고가 출근하지 않자 원고에게 "원고의 전담 업무 관련 행사 전날, 사업종료를 한 달 남겨두고 아무런 인계 없이 사직서만 남겨두고 간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사직서도 결재를 받아야 하는 문서이고, 퇴사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절차는 지켜달라. 최소한 업무 인수인계는 하고 정식으로 사직서를 결재 받아라. 위 사직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게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3. 7. 11. 원고에게 "지금이라도 실적보고서를 업로드해야 하니 지금까지 작성된 실적보고서와 관련 파일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D는 원고가 계속 출근을 하지 않자 2013. 7. 19. 원고에게 "7월분 보수는 출근일수만 지급한다. 원고에게 기존에 배정한 사무를 정지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의 문서열람 권한을 변경한다. '국제학회 참석 추진' 및 '국제학회지 논문등록 및 등록비 지급 추진' 기안문을 반려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원고는 2013. 7. 22. 사무실에 출근하여 D에게 재차 "내일부터 2주일 동안 논문발표를 위해 중국에 다녀오겠다."고 하였으나, D는 공식적인 업무절차를 거쳐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D는 같은 날 원고에게 "해외 출장을 승인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할 예정이며, 피고의 제규정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원고는 2013. 8. 7. D 등에게 사직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6)

피고는 2013. 8. 26. 원고의 2013. 7. 9.자 사직원을 수리하고는 2013. 7. 10.부터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제주지노위'라고 한다)가 2014. 1. 9.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함에 따라 피고는 2014. 1. 29.자 인사발령을 통하여 원고를 2014. 2. 5.자로 원직에 복직시켰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는 2014. 2.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2014. 2. 13. 원고에 대하여 ①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 ② 직장이탈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 ③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하였다.

2)

원고는 2014. 2. 19. 피고의 원장에게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의 원장은 재심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 2014. 3. 4. "원고의 재심신청은 재심청구의 내용이 인사관리 규정 제90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2항에 의한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고, 재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2014. 2. 19. 제주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제주지노위는 2014. 4. 17. "징계사유 중 비밀엄수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며 징계양정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7. 제주지노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5)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5. 5. 14.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666 판결), 원고가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5누45054 사건).

라.

이 사건 사업의 종료 및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

1)

원고는 2013. 8.경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피고 디지털센터장 E의 비위행위를 신고하였다.

2)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14. 1. 22. 피고에게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 등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기한 내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2014. 2. 6. "연구부정 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연구비 사용 및 집행을 중단하고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집행내역과 연구수행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2014. 2. 18. 원고에게 해지일을 2014. 3. 20.로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5, 7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오로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채용되었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만 담당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이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해지통보가 무효로 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복귀할 사업 자체가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2013. 4. 16.부터 2015. 8. 9.까지인 점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계약 제10조는 "피고의 원장은 인사관리규정 제30조에 의하여 원고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 및 급여 책정에 반영하며 평가방법과 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징계와 관련된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하고,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없다.

3)

결국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해지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20.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8. 9.까지 미지급임금 36,342,586원, 휴가비 1,875,000원, 가족수당 360,000원, 복지점수 600,000원, 건강보험료 248,175원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금 5,541,214원 등 합계 44,966,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를 오로지 이 사건 사업만을 위하여 채용하였는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2014. 2. 6. 이 사건 사업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는 피고의 인사관리규칙 제11조 제5호, 이 사건 근로계약 제9조 제8호에서 정한 '사업의 종료 또는 조기 완료된 때' 및 '담당직무가 소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계속고용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해지통보의 적법 여부

이 사건 해지통보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중에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농립수산식품기술평가원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협약의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이 조기에 종료된 데에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지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참조).

2)

임금 및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참조),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해지통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5. 8.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원고가 2014. 2. 13. 피고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기간 동안 연봉 월액의 2/3를 감하여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2014. 3. 20.부터 2015. 8. 9.까지 지급받아야 하는 미지급임금은 아래와 같다.

(1)

연봉

①

2014. 3. 20. ~ 2014. 5. 13.(잔여 정직기간 1개월 25일): 1,273,148원[= 월 2,083,333원{연봉 25,000,000원 ÷ 12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하 같다)} ÷ 30일 × 55일 × (1/3)]

②

2014. 5. 14. ~ 2015. 8. 9.(14개월 27일): 31,041,662원{= 월 2,083,333원 × 14개월 + (월 2,083,333원 ÷ 30일 × 27일)}

③

합계: 32,314,810원(= 1,273,148원 + 31,041,662원)

(2)

연봉 외 급여(2014. 3. 20. ~ 2015. 8. 9.까지 16개월 21일)

①

명절휴가비: 1,875,000원{= (연봉 25,000,000원 ÷ 12개월) × 0.45(연봉월액의 45%) × 2회}

②

가족수당: 334,000원{= (월 20,000원 × 16개월) + (월 20,000원 ÷ 30일 × 21일)}

③

복지점수: 556,666원[= {(년 400,000원 ÷ 12개월) × 16개월} + {(년 400,000원 ÷ 12개월) ÷ 30일 × 21일}]

④

건강보험료: 248,175원{= (2014년 287,070원 + 2015년 209,280원) ÷ 2}

⑤

합계: 3,013,841원(= 1,875,000원 + 334,000원 + 556,666원 + 248,175원)

다)

한편 원고가 2013. 4. 16.부터 2015. 8. 9.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규칙(갑 제13호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평균임금: 2,292,916원[= {(2,083,333원 + 가족수당 20,000원) × 3개월 + (명절 휴가비 1,875,000원 + 복지점수 400,000원) ÷ 12개월 × 3개월} ÷ 3개월]

②

근속기간: 2013. 4. 16.부터 2015. 8. 9.까지 28개월(역수상 27개월 24일이나, 보수규칙 제19조 제2항에서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8개월로 산정한다)

③

계산: 5,350,137원{= 평균임금 2,292,916원 × (근속기간 28개월 ÷ 12개월)}

라)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0,678,788원(= 연봉 32,314,810 원 + 연봉 외 급여 3,013,841원 + 퇴직금 5,350,137원) 및 그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22.까지 발생한 연봉 및 연봉 외 급여 28,401,569원(연봉 25,370,366원 + 연봉 외급여 3,031,203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인 2015. 4. 23.부터, 2015. 5.의 연봉 및 연봉 외 급여 2,136,666원(연봉 2,083,333원 + 가족수당 20,000원 + 복지점수 33,333원)에 대하여는 2015. 5.의 보수지급일 다음날인 2015. 5. 21.부터, 2015. 6.의 연봉 및 연봉 외 급여 2,136,666원(연봉 2,083,333원 + 가족수당 20,000원 + 복지점수 33,333원)에 대하여는 2015. 6.의 보수지급일 다음날인 2015. 6. 21.부터, 2015. 7.의 연봉 및 연봉 외 급여 2,136,666원(연봉 2,083,333원 + 가족수당 20,000원 + 복지점수 33,333원)에 대하여는 2015. 7. 보수지급일 다음날인 2015. 7. 21.부터, 잔여 연봉 및 연봉 외 급여, 퇴직금 합계 5,867,221원{잔여 연봉 및 연봉 외 급여 517,084원(= 연봉 32,314,810원 + 연봉 외 급여 3,013,841원 - 2015. 4. 22.까지 발생한 연봉 및 연봉 외 급여 28,401,569원 - 2015. 5.의 연봉 및 연봉 외 급여 2,136,666원 - 2015. 6.의 연봉 및 연봉 외 급여 2,136,666원 - 2015. 7.의 연봉 및 연봉 외 급여 2,136,666원) + 퇴직금 5,350,13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일 다음날인 2015. 8. 10.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임금 및 퇴직급 지급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현석(재판장) 황미정 정승진

각주1) 보수규칙(갑 제13호증) 제6조에 의하면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므로, 2014. 3. 20.부터 2015. 4. 30.까지의 연봉 및 연봉외급여가 포함된다.

각주2) 잔여 정직기간 2014. 3. 20. ~ 2014. 5. 13.의 연봉 1,273,148원 + 2014. 5. 14.부터 2014. 5. 31.까지의 연봉 1,180,555원(월 2,083,333 ÷ 30일 × 16일) + 2014. 6. 1.부터 2014. 4. 30.까지의 연봉 22,916,663원(월 2,083,333원 × 11개월)

각주3) 명절휴가비 1,875,000원 + 2014. 3. 20. ~ 2015. 4. 30.까지의 가족수당 267,333{2014. 3. 20. ~ 2014. 3. 31.까지의 가족수당 7,333원(20,000 ÷ 30일 × 11일) + 2014. 4. 1. ~ 2015. 4. 30.까지의 가족수당 260,000원(20,000 × 13개월)} + 2014. 3. 20. ~ 2014. 5. 30.까지의 복지점수 445,555원{2014. 3. 20. ~ 2014. 3. 31.까지의 복지점수 12,222원(400,000 ÷ 12개월 ÷ 30일 × 11일) + 2014. 4. 1. ~ 2015. 4. 30.까지의 복지점수 433,333원(00,000 ÷ 12개월 × 13개월)} + 2015. 3.까지의 건강보험료 183,315원

각주4) 갑 제16호증의 1, 2에는 2015. 3.까지의 건강보험료만 나와 있으므로, 그 이후의 건강보험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일 다음날인 2015. 8. 10.으로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