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호텔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숙박업(호텔)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부터 2013. 1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1월 임금 60만 원, 같은 해 12월 임금 20만 원, 소계 100만 원 등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1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E, F, G, H, I, J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4.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