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3. 16. 선고 2015고정100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주 서귀포시 G 소재 H호텔 신축공사 중 유리설치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축현장에서 2014. 12. 22.부터 2015. 2. 16.까지 근로한 I의 2014. 12. 임금 186,58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서와 같이 I 등 3 명의 임금 합계 9,876,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