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693
판결선고
2016. 8. 18.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3, 4층 소재 D 영농조합법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5.부터 2013. 8. 2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83,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호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함께 기소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청산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기소 이후에 미 청산된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되어 공소취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