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6.부터 2015. 2. 14.까지 근로 한 E의 2015. 2. 임금 761,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5,339,8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