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781
판결선고
2015. 11. 30.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던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탁받은 D에서 2012. 2. 1.부터 2012. 9. 3.까지 미화원으로 근무한 E의 2012. 8월 임금 1,351,5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975,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E,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은 안타까운 사정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희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