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고정93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C빌딩 409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제주사업본부장으로 외국의료법인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E의 임금 10,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