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5구합4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5. 피고 제주시장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2. 3. 5.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공영버스 심야운전과 주간 대체인력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제주시장은 6개월 단위로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최종적으로 갱신한 위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근로기간은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이다.

나.

피고 제주시장은 2015. 6. 25. 원고에게 원고가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형사 고소 또는 고발(고소·고발되어 취소·취하된 경우 포함)되어 물의를 일으킨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계약 거절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계약 거부'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