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3. 5. 피고 제주시장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2. 3. 5.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공영버스 심야운전과 주간 대체인력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제주시장은 6개월 단위로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최종적으로 갱신한 위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근로기간은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이다.
피고 제주시장은 2015. 6. 25. 원고에게 원고가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형사 고소 또는 고발(고소·고발되어 취소·취하된 경우 포함)되어 물의를 일으킨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계약 거절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계약 거부'라고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피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25.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23,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1,83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피고 제주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25.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제주시장은 원고에게 23,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1,83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의 청구는 피고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련 권한을 위임 내지 수탁받아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641 판결, 2002. 2. 8. 선고 2000두2044 판결,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법률인 행정소송법,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등에 의하면,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영버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피고 제주시장에게 위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 제주시장이 그의 명의로 원고와 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재계약 거부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라 피고 제주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계약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 제주시장(이하 '피고'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피고 제주시장'만을 의미한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재계약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이에 대한 판단은 본안에서 살펴본다),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재계약 거부가 무효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원고가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계약 거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구체적 사유 적시 없이 이 사건 근로기간 만료 5일 전에야 재계약 거절 통보를 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해지(사실상 해고) 통지기간 및 해고사유의 구체적 적시 요건'을 위반한 위법한 해고처분으로서 그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5. 6. 31.자로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고용 이후 4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바, 원고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실질적인 부당해고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계약 거부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재계약 거부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다음날인 2015. 7.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으로 임금지급 시기가 도래한 2016. 4. 31.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18,340,000원 및 2016. 5.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834,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B생으로서 2012. 3. 5. 피고와 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공영버스 심야 및 주간대체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① 2013. 7. 1., ② 2014. 1. 1., ③ 2014. 7. 1., ④ 2015. 1. 1. 총 4회에 걸쳐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피고는 2015. 6. 5. '공영버스 운전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기준'을 신설하여 공고하였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지각 또는 무단결근 3회 이상 등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형사 고소 또는 고발(고소·고발되어 취소·취하된 경우 포함)되어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피고 소속 운전사인 C는 2015. 2. 9. 제주서부경찰서에 '원고가 2015. 1. 21. 23:20경 공영버스 심야운전원인 C 운행노선(D, 1002노선)인 제주한라대학 정류소에서 승차하여 남녕고 버스 정류소에 하차할 때까지 약 10분여간 C에게 폭언을 하고 C의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모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4. 14. 모욕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각 하였다.
원고와 동일하게 2015. 6. 30. 계약기간이 만료한 근로자들 중 그 신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자는 원고가 유일하다.
갑 제8, 21호증, 을 제3,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재계약 거부의 절차 위법 여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간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근로계약기간이 2015. 6. 30.자로 만료됨으로써 당연 종료되었고, 이 사건 재계약 거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알린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의 하자는 이 사건 재계약 거부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이 사건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의하면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를 버스 운전사로 고용한 기간이 합계 2년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2012. 3. 5. 원고와 첫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이미 55세 이상이었던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법근로자로 사용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한편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거절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갱신거절 당시, 즉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특히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존재하는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피고의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없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으로 규정된 조항을 말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피고의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에는 위와 같은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단지 2015. 1. 1.자 근로계약 제7조에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능력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민원)발생, 업무량 변화·예산 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음이 인정될 뿐인데, 위 조항은 오히려 계약기간 및 근로 계약의 갱신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조항에 불과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아니다(나아가 위 근로계약을 제외한 다른 근로계약에는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피고가 2012. 3. 5.부터 2015. 6. 31.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기간제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원고를 버스 운전사로 사용한 사실, 피고와 공영버스 심야운전과 주간 대체인력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부분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살펴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고용계약의 종기인 2015. 6. 30.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고용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을 서로 양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공영버스 운전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기준이 신설되어 2015. 6. 5.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기준이 당시 고용계약기간 중에 있던 원고에게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2015. 6. 30.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의 재계약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신설이 원고의 재계약 배제를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이 합리성을 잃거나 자의적으로 신설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소속 운전사인 C는 2015. 1. 21. 23:20경 원고가 자신을 모욕한 사실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모욕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각 하였는데, 원고와 C 사이의 위 사건이 재계약 거절사유로서 규정한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형사 고소 또는 고발(고소·고발되어 취소·취하된 경우 포함)되어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15. 6. 30.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다.
손해배상청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재계약 거부가 유효한 이상, 이 사건 재계약 거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및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제주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채희인 성준규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합428
판결선고
2017. 7. 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