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가한 명이고 미지급금액도 100만원으로 매우 큰 돈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제1심판결 선고 후 근로자 E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는 공소기각 사유는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