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가단55744 판결

주문

1.

피고 B, C,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제주특별자치도 사이에 생긴 부분의 8/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 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3. 6.부터 2014. 3. 5.까지 제주특별자치도립 E단(이하 'E단'이라 한다) F로 위촉되었다가 재위촉되어 2014. 3. 6.부터 2016. 3. 5.까지 근무하던 중 2016. 3. 5. 위촉 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위촉 되지 않았다. 피고 B와 피고 C은 2016. 1. 13.경까지 제주시 G과 주무관과 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원고에 대한 실적평가 등의 재위촉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제주특별자치도립 H단에는 I단과 E단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립H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F에 대하여 위촉기간 만료 3개월 전 위촉기간 동안의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 9. 27. 제주시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위 H단(I단과 E단)에 재직 중인 F 위촉 기간 만료 시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 제주특별자치도립 H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 H단 F 실적평가지침'을 제정하였고, 2015. 2. 1. 위 실적평가지침을 개정하였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음악평가에서 연주회 관람평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전문음악인이 평가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개정 전 후 평가기준은 별지 1과 같고, 개정된 실적평가지침(이하 '개정 실적평가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2와 같다.

다.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임을 받은 제주시는 원고의 위촉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촉 기간 동안의 실적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고, 2015. 9. 2. 원고에게 2015. 9. 4.까지 실적평가 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는데, 별지 3과 같이 개정실적평가지침을 요약한 내용을 첨부하였다.

라.

개정 실적평가지침에 따라 원고를 심사한 결과는 별지 4와 같고 점수는 64점이었다. 개정 실적평가지침에 의하면 70점 이하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립 H단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재위촉을 배제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고,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립 H단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016. 11. 30.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립 H단 운영위원회 제2 분과위원회(이하 '이 사건 분과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원고에 대한 실적평가에 대해 심의를 하였다. 2016. 1. 28. 개최된 이 사건 분과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재위촉 여부를 심의하였는데, 원고에게 위촉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후임 F를 공개 전형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원고의 점수가 70점이 되지 않았으나 심의를 거쳤는바, 이는 바로 재위촉을 배제할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위 조례 위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

피고 D은 일간신문인 J의 기자인데, 2016. 1. 29. 이라는 제목으로 J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바.

피고 D은 2016. 2. 3. 라는 제목으로 J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의 1, 2, 갑 11, 12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6, 갑 17호증의 1 내지 4, 을가 1, 5,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 C,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1)

피고 B, C은 개정 실적평가지침을 원고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고, 평가지침이 불합리하게 개정되었다. 피고 B, C은 실적평가 심사 과정에서 행정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하였고, 음악평가 중 '기획 · 특별연주회 연주수준 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자들에게 영상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평가하도록 하고, 음악평가 배점사유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평가지침을 위배하였다. 그 밖에 피고 B, C은 2015. 11.과 2015. 12.에 원고를 만나 "시장이 재위촉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등의 허위의 이유를 제시하며 E단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피고 B는 E단 F에 대한 평가기간을 훨씬 앞둔 2015. 5.에 E단 M 단원 등에게 "원고를 재위촉하지 않을 것이고 징계할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 B, C은 원고를 재위촉 하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원고의 실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2016. 1. 28. 재위촉 심사에서 재위촉이 거부되었다. 이는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 B, 피고 C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6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집행행위였는바,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도 피고 B, C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하였으나,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E단 N위원'이라는 직을 신설하여, 원고를 그 N위원으로 발령하였는바, 이는 원직복직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피고 D에 대하여

피고 D의 기사 내용 중 '일부 단원이 원고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 '원고가 한명씩 일으켜 세워 노래를 시켰다는 내용', 원고가 '실력이 부족한 단원에 대해 혹독하게 지도했기에 가능했다'고 해명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 D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위와 같은 기사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 제주특별자치도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개정 실적평가지침 사전 통보 누락 및 실적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B, C의 손해배상책임

가)

실적평가지침은 F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원고로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근무기간 중 재위촉 실적평가를 대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적평가지침의 내용이 개정되었다면 원고에게 이를 알려 준비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한데, 피고 B, C은 원고에게 개정 내용을 알리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실적평가 대비 기회를 박탈당하게 하였다. 이 사건에서 B, C은 재위촉 실적평가 임박한 2015. 9. 2.에서야 원고에게 개정 실적평가지침에 관한 내용을 보냈는데, 원고에게 보낸 내용도 개정 실적평가지침의 요약서에 불과하고 그 상세한 평가기준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당시는 원고가 실적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가 임박한 시점으로서 원고가 개정 내용을 받더라도 개정 내용에 따른 연주 준비 등을 할 수 없는 시기이다. 따라서 피고 B, C이 원고에게 개정 실적평가지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실적평가에 임박해서 요약서만 보낸 것은 잘못이다[비록 원고가 실적평가 과정의 행정 처리에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을가 2호증)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B, C의 잘못이 정당화된다거나 원고가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행정평가는 피고 B, C이 2015. 11. 26. 실시하였다(공식 평가자는 피고 C이다). 피고 B, C은 행정평가 중 단원근태 실적을 평가하면서 개정 실적평가지침에 따라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단원들의 지각 · 조퇴 일수에 재직기간 월수(20개월)를 나누어지각 · 조퇴율 5.14%를 적용한 평가점수 14.3을 부여하여야 했는데도 재직기간 월수를 나누지 않은 채 지각 · 조퇴율을 46.8%로 산정하여 평가점수 0점을 부여하는 잘못을 하였다. 비록 행정평가 점수가 전체 배점의 20%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잘못을 바로 잡더라도 총점은 2.86점(= 14.3점 × 20%) 상승하는데 불과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잘못이 원고를 재위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원고에 대한 음악평가 중 '연주회 관람평가'는 심사위원 2명이 2015. 10. 6.과 2015. 11. 10. 실시하였고, '연주회 기획 및 운영평가'는 심사위원 3명이 2015. 11. 26. 실시하였다. 음악평가에서 '연주회 기획 및 운영평가'는 정기연주와 기획 · 특별연주로 나누어 별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연주회 관람평가'에서 정기연주회 영상이 제공되어 심사위원들이 시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연주회 기획 및 운영평가' 심사위원들에게 기획 · 특별연주회 영상이 제공되었는지 불분명하다(을가 5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조사 당시에는 제주시 측에서 기획 · 특별연주 영상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추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입장이 번복되었다). 설령 기획 · 특별연주회 영상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은 기획 · 특별연주회 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피고 B 측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기획 · 특별연주회 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였다(갑 17호증의 4, 갑 64호증, 을가 5호증), 한편, 심사위원이었던 O의 확인서(을가 10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개정 실적평가지침 상 심사표에는 항목별 배점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주회 기획 및 운영평가'를 담당한 심사위원들이 배점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실제 위 심사위원들이 기획 · 특별연주회 영상을 시청하고 평가하였는지 판단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위 심사위원들이 배점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한 것도 잘못이다.

라)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실적평가 과정에서 실적평가지침의 내용을 원고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실적평가과정에서 행정평가 점수 산정 오류, 연주회 기획 및 운영평가 배점사유 미기재 등 실적평가지침을 위반한 잘못으로 전체적으로 실적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이는 실적평가 담당자였던 피고 B, C의 위법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B, C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손해배상책임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C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도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부당해고 및 복직명령 불이행 주장에 관하여

1)

부당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원고가 근로계약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어 원고에 대해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소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 대해 피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실적평가를 하여 이 사건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원고를 재위촉하지 않기로 한 등의 재위촉 배제 경과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실적평가 과정 등에 있어 다소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위촉 배제 과정에서 피고 B, C, 제주특별자치도가 원고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불법행위 요건을 구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라는 것은 재위촉 심사과정의 불법행위와 별개의 소송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이를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하여 청구금액을 구분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고,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판결에 영향은 없다).

2)

복직명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F로 복직시키지 않고, N위원으로 근무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위촉기간 만료 후 E단의 새로운 F를 선발하여 2016. 4. 11. 새로운 F가 위촉되었던 점, 원고가 F로 복귀하는 것을 반대하는 단원도 상당수 있는 점, P의 형태가 아니라 F가 2명 존재할 경우 E단에 혼란이 초래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F로 복직시키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이 부분 주장도 재위촉 심사과정의 불법행위와 별개의 소송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이를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하여 청구금액을 구분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고,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판결에 영향은 없다).

다.

피고 B, C,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B, C이 원고를 2015. 11. 30.과 2015. 12. 24., 2015. 12. 30.경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2016. 11. 30.자 이 사건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원고에 대한 실적평가점수가 낮아 재위촉이 어렵다는 내용 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위 만남 과정에서 위 피고들이 설령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의 M에 관한 주장은 을가 6호증의 11, 12 기재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그 밖에 원고는 재위촉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위 피고들의 다양한 잘못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인정되더라도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들이다).

4.

피고 B, C, 제주특별자치도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의 지위 및 근무기간, 위와 같이 원고가 재위촉 되지 않은 경위, 피고 B, C이 실적평가 과정에서 다소 잘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원고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원고를 재 위촉에서 배제하고자 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실적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재위촉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점, 비록 F로서는 아니지만 복직이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B, C,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27.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및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참조).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나.

판단

을라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Q급 상당공무원으로서 제주 문화예술계의 관심인물에 해당하고, E단의 인적 구성 역시 제주도민들의 관심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D은 E단 단원들의 제보를 통하여 기사들을 작성하였고, 원고와 통화를 하여 원고의 해명을 듣기도 한 점, 당시 언론에서 피고 D이 작성한 기사와 유사한 기사들이 게재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제주도민들에게 E단의 F 재위촉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사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피고 B, C,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