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고단1527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 H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