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6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사기죄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E,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