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합12635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7. 7. 25. 제정한 P대학교 교원 보수규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2017년도 임금협약서는 원고 G, H, I, J, K, L, M, N에게 적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임금정산표 '미지급 임금 총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간 관계

1)

피고는 P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 A, B, C, D, E, F은 P대학교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이고, 원고 G, H, I, J, K, L, M, N은 P대학교 소속 직원이다.

3)

P대학교의 교원과 직원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고, 그에 따른 임금조건은 다음과 같다.

나.

P대학교의 보수체계 조정 및 투표

1)

P대학교 총장과 기획처장은 2017. 3. 9.자 회의에서 정규직 교직원 보수체계를 조정하여 기본연봉과 수당을 삭감한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7. 3.부터 원고들에게 기본급 일부와 수당 전액을 삭감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2)

P대학교는 2017. 4. 13.자 회의에서 임금조정을 포함한 재정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후, 2017. 5. 4. 교직원들에게 '2017학년도 교직원 보수체계 조정(안)'(이하 '이 사건 조정안'이라 한다)을 메일로 송부하였다. 이 사건 조정안에 따르면 정규직 교직원들의 기본급이 교원의 경우 평균 21.88%, 직원의 경우 평균 18.3% 삭감되고, 수당 역시 줄어들게 된다.

3)

P대학교는 2017. 5. 10.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2017. 5. 11.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2017. 5. 14. 직원별(각 노조별)·교원별 공청회를 각 개최하였다.

4)

P대학교는 2017. 5. 16.과 2017. 5. 17. 이 사건 조정안에 대한 교직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위 투표의 투표권자 및 개표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P대학교의 후속 조치

1)

P대학교는 2017.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안에 대하여 ① 교원은 86명 중 51명이 찬성(59.3%)하여 과반의 동의가 이루어졌고, ② 직원은 44명 중 11명이 찬성(25%)하여 과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노동조합과 교섭을 해야 하므로 피고가 P대학교에 위임하였던 교섭권을 반환한다'는 공문을 송부하였다.

2)

P대학교는 2017. 5. 26. 교원들에게 이 사건 조정안을 기초로 만든 P대학교 교원 보수규정(안)과 제정동의서를 송부하면서 공람 후 위 안에 동의할 경우 연명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7. 7. 25. 위 안대로 교원 보수규정을 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원 보수규정'이라 한다).

라.

P대학교와 직원들의 임금협약 체결

1)

P대학교 직원들의 노동조합은 ① P대학교 노동조합, ② P대학교 직원노동조합, ③ Q노동조합 P대학교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가 있고, 직원인 원고들(원고 G, H, I, J, K, L, M, N)은 모두 이 사건 노조 소속이다.

2)

P대학교 노동조합, P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은 2016. 9. 1.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6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노조는 2017. 6. 2. 피고에게 2017년 임금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P대학교 노동조합, P대학교 직원노동조합에게 이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위 노동조합들은 이 사건 노조의 교섭위원 참가에 모두 동의하였다.

4)

P대학교 노동조합, P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이 사건 노조는 2017. 6. 8. 피고에게 공동 교섭위원명단을 P대학교 노동조합 소속 R, S, P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소속 T, 이 사건 노조 소속 U로 정하여 통보하였다.

5)

피고 측 교섭위원 4명과 위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 4명은 2017. 6. 30. 2017년 제7차 임금교섭 회의를 하였고, 2017. 7.경 위 교섭위원들 및 위 세 노조와 피고의 대표들이 2017년도 임금협약서(이하 '2017년도 임금협약'이라 한다)에 서명하였는데,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인 G만 서명하지 않았다.

마.

P대학교의 임금 미지급

2017. 8.부터 2018. 5.까지 기존 교직원보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할 기본급과 수당은 각 별지 임금정산표 '총 기본급'란, '총 수당'란 기재 해당 돈과 같고, 위 돈에서 이 사건 교원 보수규정 및 2017년도 임금협약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돈을 제외한 돈(= 미지급 임금)은 별지 임금정산표 '미지급 임금 총액'란 기재 해당 돈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4,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B, C, D, E, F의 청구(주문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교원 보수규정이 불리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교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정규직 교원들의 기본급과 수당이 줄어들며 위 원고들은 실제로도 이 사건 교원 보수규정에 따라 감액된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교원 보수규정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교원 보수규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위 원고들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원들은 개별 연봉계약서에 따라 보수가 정해질 뿐이어서, 수당 등을 삭감하기로 하는 이 사건 교원 보수규정에 의해 기본급 및 수당이 하락한 것은 호봉제를 적용받는 교원들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원 보수규정에 대한 동의 주체는 호봉제를 적용받는 교원들이다. 그런데 이 사건 교원 보수규정은 호봉제 전임 교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나)

피고

이 사건 교원 보수규정은 '교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에 관한 규정의 지급을 축소하였으므로 호봉제뿐 아닌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원들에게도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전체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교원 보수규정은 전체 교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2)

관련 법리

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즉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

나)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23, 24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교원 보수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동의를 받아야 할 주체는 호봉제를 적용받는 교원(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 할 것이다.

①

P대학교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나눌 수 있다. 교원의 인사규정은 <교원 인사규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비전임교원 인사규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교원 인사규정>은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모두 적용되긴 하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이 따로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결국 P대학교의 교원 인사규정은 교원별로 따로 마련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교원 보수규정은 호봉별로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던 봉급을 직접 규정하고(금액이 공무원보수규정보다 낮다), 수당을 삭감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교원 중 호봉제가 적용되는 집단은 정년트랙 전임교원뿐이므로 이 사건 교원 보수규정을 통 해 급여가 변동된 것은 정년트랙 전임교원뿐이다.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5조의2에 따르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장차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보수규정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위와 같이 교원 중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다른 교원들과 달리 호봉제의 적용을 받아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고, 이 사건 교원 보수규정은 위 호봉제의 기본급 및 수당을 감축하는 내용인바, 정년트랙 전임교원만이 이 사건 교원 보수규정에 대한 동의주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였고, 그중 과반의 동의는 얻었으나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과반수 동의는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원 보수규정은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기존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어야 하나 이 사건 교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별지 임금정산표 '미지급 임금 총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인 별지 임금정산표 '미지급 임금 총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8. 6.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6. 1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G, H, I, J, K, L, M, N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위 원고들

이 사건 노조는 2016년도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가 아니므로 2016년도 단체협약은 이 사건 노조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2017년도 임금협약은 각 노조가 각자의 단체교섭권에 따라 피고와 교섭한 단체협약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 노조는 2017년도 임금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2017년도 임금협약은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인 위 원고들에게는 효력이 없다.

2)

피고

2016년도 단체협약은 이 사건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노조가 임금협약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적법하게 체결하였다. 따라서 2016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교섭위원을 구성하여 체결된 2017년도 임금협약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서명 및 날인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노조에도 효력이 있다.

나.

판단

1)

2017년도 임금협약이 위 원고들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2017년도 임금협약에 관하여 이 사건 노조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7년도 임금협약은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인 위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만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6년도 단체협약은 그 체결 당사자인 이 사건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2개 노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② 2017년도 임금협약은 2016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교섭위원을 구성하여 체결된 것이고(2016년도 단체협약 제32조 제2항은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제반 사항은 그해의 임금교섭을 통하여 노사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도 임금협약의 체결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노조는 2017년도 임금협약의 당사자도 아니다. ③ 2017년도 임금협약 당시 교섭위원으로서 이 사건 노조의 부위원장인 U가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6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P대학교 노동조합과 P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서 참여한 것이고(2016년도 단체협약 제35조에 노사가 4인 이하 동수의 교섭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넘어 이 사건 노조의 대표자로서 참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인 G은 2017년도 임금협약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다. ④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은 개별적으로도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노동조합법 제35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 소수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하고 교섭창구단일화에 관한 조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져 부당하다. ⑤ 피고는 2016년도 단체협약 제1조에 따라 이 사건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2개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노조는 2016년도 단체협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제1조는 위 2개 노조가 그 조합 가입 대상자를 대표하는 교섭단체라는 의미에 불과하고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까지 대표한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기존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어야 하나 2017년도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별지 임금정산표 '미지급 임금총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인 별지 임금정산표 '미지급 임금 총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8. 6.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6. 1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재판장) 장수진 이선호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