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77
판결선고
2018. 3. 14.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5. 10.부터 같은 해 6.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9,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진정서, 위임장
임금체불내역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본건 미지급 임금의 규모 및 각 공탁금액, 반성 정도,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
판사 신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