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64
판결선고
2017. 11. 10.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2층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2. 23.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68,912,600원 및 퇴직금 61,609,407원 등 합계 130,522,0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체불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고, 범죄일람표 중 F에 관한 부분은 2017. 10. 11. 공소기각 결정.).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이 작성한 간이진술서(진정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기타: 근로자에게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