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고단232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2355, 2016고단2815, 2017고단232, 2017고단301 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0원에, 판시 2017고단2222 죄에 대하여는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