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2355, 2016고단2815, 2017고단232, 2017고단301 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0원에, 판시 2017고단2222 죄에 대하여는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55,2016
판결선고
2017. 11. 22.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355』
횡령
피고인은 2015. 6. 9.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호텔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를 시공 중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피해자 I의 직원인 J으로부터 위 호텔 형틀공사업자인 K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피고인의 어머니 L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3,2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M을 통하여 N 명의로 등록된 O 산타페 승용차를 130만 원에 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O 산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 15:10경 제주시 서광로2길 24 야구장 남 측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피용자인 P으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하였다.
『2016고단2815』
피고인은 Q 미니 쿠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7. 22:25경 제주시 일주동로에 있는 하도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2016. 5. 21. 13:29경 서귀포시에 있는 성판악 남측 1.5km 앞 도로에서,
2016. 6. 4. 13:06경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동광육거리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232』
피고인은 제주시 R, 901호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S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10. 11.부터 같은 달 22.까지 근로한 T의 2015. 10월분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8,0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01』
피해자 U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8. 1.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빌딩 수선공사를 하는데 필요하니 수중펌프와 호스세트를 하루 임대해 주면 임대료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수중펌프와 호스세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인수중펌프와 호스세트를 교부받은 다음 임차기간을 2016. 8. 4.까지 연장하여 이를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의 반환요청을 받고도 제주시 X빌딩 지하에 방치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해자 Y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7.경 제주시 Z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B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하는데 필요하니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임대해 주면 공사가 끝나고 반납하고,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서귀포시 A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인 유로폼 50개를 교부받고, 2015. 11. 18.경 피해자와 건설자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귀포시 AC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서만 임차한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로 자재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 계약파기로 간주하고 자재를 모두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계속하여 같은 해 12. 24.까지 클램프 등 건축자재를 임차하여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16. 2.경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의 반환요청을 받고도 임차한 건설자재 중 단관파이프 361개, 각파이프 62개, 써포트 136개, 아웃코너 38개, 유로폼 360개, 인코너 164개, 클램프 50개, 시가 합계 약 1,3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임의로 서귀포시 성산읍 세화리 소재 불상의 공사현장으로 이동시킨 다음 방치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2222』
피고인은 2016. 8. 11.경 제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D'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는 피해자 AE에게 '카고크레인 차량으로 건축자재를 공사현장으로 옮겨 주면 작업비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건축자재 운반 등의 일을 시키더라도 시간당 10만 원인 작업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1.경부터 2017. 2. 4.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카고크레인 차량을 이용하여 건축 자재 운반 작업을 하게하고도 작업비 합계 44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2355』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F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형틀공사계약서 사본, 입금증 사본, AG건설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사진
『2016고단2815』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및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2017고단232』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AH, T, AI, A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AK의 진술서
각 메모
『2017고단301』
피고인의 법정진술
Y, A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관련사진
『2017고단2222』
피고인의 법정진술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급최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R, 901호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S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8. 9.부터 같은 달 20.까지 근로한 C의 2015. 8월분 임금 1,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근로자 C, D, E 총 3명의 임금 합계 1,8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인바,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한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본건 범행 횟수 및 전체 피해액수, 각 횡령죄 및 사기죄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정, 범행과 관련된 자동차들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은 벌금액수를 정하여 선고한다.
판사 신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