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3. 14. 선고 2017고단2503 판결

2017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