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13,2017
판결선고
2018. 3. 14.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113』
피고인 A는 제주 L 소재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7.부터 2016. 3.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귀포시 M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6. 3. 임금 3,468,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3 내지 9번 부분 각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947,000원(51,547,000원 - 연번 3 내지 9번 부분 합계 18,600,00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경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2015. 11. 24.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O(O, P생, 남)를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뒤 2017. 2. 25.경까지 제주시 Q 소재 타운하우스 신축 공사현장 등지에서 형틀 목공 보조 일을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503』
피고인은 제주시 R에 있는 S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T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0. 6. 29.부터 2017. 4.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2016년 12월 임금 2,880,000원, 2017년 1월 임금 2,880,000원, 2017년 2월 임금 1,980,000원, 2017년 3월 임금 1,174,000원 등 합계 8,914,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900』
피고인은 2017. 9. 17. 13:38경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오일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도리로 106-10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V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13』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N, W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O의 진술서
진정서(W 등 11명)
출입국사범고발, 외국인고용확인서
등기부등본
『2017고단2503』
피고인 A의 법정진술
U의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17고단290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귀포시 M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9번과 같이 7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8,6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E, F, G, H, I, J, K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 및 2018. 3. 12., 2018. 3. 13.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