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남구 F, 6층에 서울지사를 두고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9.부터 2016. 9.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G의 2016년 9월 임금 3,41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총 10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93,099,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9.부터 2016. 9.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G의 퇴직금 3,745,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0,383,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합의서가 제출됨(2018. 3. 26. G, H, I, J, K, L, M, 2018. 6. 19. N, O, P)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