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14
판결선고
2018. 11. 19.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진관(이하 '이 사건 사진관'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관에서 2014. 8. 4.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사진사로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4,283,602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내용
중국업체가 직원 숙소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중국업체는 아파트 임대인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중국업체와 거래하면서 중국업체를 상대로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업체 대신 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D에게 위 500만 원을 건네주어 남은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500만 원으로 D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아파트 임대인(대리인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 임의대로 사용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보증금은 중국업체의 돈이고, 피고인이 중국업체에 채권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이 이 법원에 피고인과 중국업체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1차 계약서"(증 제3호증)를 제출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중국업체에 받을 돈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중국업체에 피고인이 중국업체를 상대로 가진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위 500만 원을 사용한다는 통지나 협의를 한 사실도 없다.
최소한 피고인과 중국업체 사이에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가질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보이는 이상 D이 위 돈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중국업체가 피고인이 아닌 D에게 아파트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보냈고(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5쪽), 이에 따라 D이 2016. 1. 12. 임대차계약종료로 임대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증거기록 28쪽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D은 이 법정에서 D 자신이 중국업체를 위하여 위 보증금 5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D 녹취서 7쪽).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현금인수확인서(증 제2호증, 2016. 1. 12. 작성됨)에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중국인 F을 대신하여 지급받는 사람이 D으로, 대리확인한 사람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확인서 작성에 관여한 E(임대인의 대리인)는 이 법정에서 F과 D 모두 피고인의 직원들로 알고, 중국업체가 연락되지 않자 피고인을 불러 함께 확인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3쪽).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위 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진관에서 2014. 8. 4.경부터 2015. 8. 23.경까지 사진사로 근무한 D의 2015. 4.분 임금 928,763원, 2015. 5.부터 2015. 8.분 임금 각 2,000,000원, 2015. 9.분 임금 838,710원 등 합계 9,767,4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진관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D의 퇴직금 2,063,7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D이 피고인과 사이에 매달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진관에서 사진사로 근무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4.부터 근무를 시작한 사실은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위 근로계약의 종료시점, 즉 D이 2015. 5. 31.까지 근무하였는지 아니면 2015. 8. 23.까지 근무하였는지 여부이다.
D은 2015. 8. 23.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그 후에는 프리랜서로 이 사건 사진관에서 사진사로 일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2015. 5. 31. 위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그 후부터 D이 프리랜서로 일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5. 8. 23. 종료되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처럼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5. 5. 31.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D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D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참조).
G와 H는 D과 함께 이 사건 사진관에 근무했던 동료들인데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5. 8. 23.까지 근무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이 법정 진술에 따르면 G와 H는 D의 부탁을 받고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이고, G, H 모두 2015. 3. 이전에 퇴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5. 5. 31. 종료었는지 여부(또는 D이 언제부터 프리랜서로 일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D은 2015. 5. 피고인에게 2015. 5.까지 받지 못한 임금액수를 정리한 임금체불확인서(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를 작성해 주었다(D 녹취서 3쪽). D이 2015. 5.까지의 미지급 임금액수만을 정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계약이 위 확인서 작성, 교부 무렵인 2015. 5. 종료되고 그 후 프리랜서 근로관계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D은 피고인이 위 확인서에 나온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으니 기다려달라고 하여 지켜보다가 계속 이행되지 않아 2015. 8. 23.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D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다.
D이 경찰에 제출한 캡쳐 화면(증거기록 68쪽)에 따르면 D은 2015. 6. 9. I 신랑 리허설, 같은 날 중국가족 사진, 2015. 7. 2. 가족 사진, 2015. 7. 25. J, K, 2015. 7. 31. L M 등의 이름으로 컴퓨터에 폴더를 만들었고, 이와 관련한 사진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파일로 D이 2015. 6. 및 같은 해 7. 무렵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직원으로 일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프리랜서로 일한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D이 2015. 6. 및 7. 무렵 프리랜서로 일하였다면 프리랜서로 일한 대가를 하루 또는 며칠 이내에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프리랜서로 일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므로(위 D 녹취서 4쪽) 위 기간 동안 프리랜서로 일한 대가를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어 위 기간 동안의 근로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진관 건물의 소유자인 N은 2015. 6. 후에도 D이 이 사건 사진관에 직원으로 상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검사가 2018. 9. 3. 제출한 참고자료 및 증거기록 69쪽). 그러나 D이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동안뿐 아니라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2016. 2. 무렵까지 이 사건 사진관에서 기거하며 직원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였던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N의 진술만으로 피고인과 D의 구체적인 근로관계가 고용관계인지, 프리랜서 관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관에서 2014. 8. 4.경부터 2015. 5. 31.경까지 기간 동안 사진사로 근무한 사실, 위 기간 동안 사진사로 근무한 D의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4,283,602원인 사실(증거기록 79쪽),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무죄로 판단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죄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