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나1340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5. 1.부터 제주시 C에 위치한 한식당 'D'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D'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며 급여로 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달수령할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으며, 약속을 어길 경우 차용한 금액을 바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2.과 2014. 7. 1. 각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22. 'D'에서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① 2014. 6. 2. 피고에게 2014. 5.분 급여 500만 원 중 위 차용금 200만 원을 공제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4. 6.부터 피고의 급여를 400만 원으로 감축한 후, 2014. 7. 1. 피고에게 2014. 6.분 급여 400만 원 중 위 차용금 100만 원을 공제한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14. 7. 1.부터 2014. 7. 22.까지의 급여 2,838,709원(= 급여 400만 원 × 22/31, 원 단위 미만 버림)을 위 차용금에 충당하기로 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5,838,709원(= 2014. 6. 2. 200만 원 + 2014. 7. 1. 100만 원 + 2014. 7. 22. 2,838,709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838,709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 9,161,291원(= 1,500만 원 - 5,838,709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피고는 약속을 어길 경우 차용한 금액을 바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퇴직한 2014. 7. 22.에 나머지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가 변제

가)

피고의 주장 요지

2014. 6.부터 피고의 급여를 400만 원으로 감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급여는 500만 원이므로 ① 2014. 6.분 급여 500만 원 중 차용금 200만 원을 공제한 후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1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었고, ② 2014. 7. 1.부터 2014. 7. 22.까지의 급여는 3,548,387원(= 500만 원 × 22/31일, 원 단위 미만 버림)으로서 709,678원(= 3,548,387원 - 2,838,709원)이 추가로 공제되었으므로 합계 1,709,678원이 추가로 공제된 것이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에서 공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급여 채권 발생 사실과 위 급여채권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4. 5.분 급여가 500만 원인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2014. 6.분 이후의 급여에 대해서는 원고가 자인하는 400만 원을 넘는 500만 원이 발생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고예고수당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아무런 예고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피고에게 30일 분의 통상임금인 5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제3호에 따르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재판장) 장수진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