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가단52831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로 제주시 C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및 가족호텔 신축공사를 수급 받아 그 공사를 함에 있어 2016. 9.경 'D'이라는 상호로 철근콘크리트공사, 인력공급 등을 하고 있는 E에게 위 공사 중 골조(형틀목공)공사를 하도급 주었다(이에 반해 피고는, 인력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노무자를 공사현장에 소개하는 인력소개업자인 E을 통해 노무자들을 고용하였을 뿐 E이 피고의 하수급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12호증의 기재는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E에게 형틀목공 등으로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였으나, E은 원고 등에게 별지 목록 임금란 기재와 같은 원고 등의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