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회사로, D에게 나주시 E 발전설비 공사 중 ALC 판넬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D은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등을 마친 바 없는 사실, 원고는 D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에게 원고의 미지급 임금 내지 하도급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직상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44조와 달리, 같은 법 제44조의2는 건설산업법기본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불법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불법으로 이루어졌던 하도급으로 인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건설업에서의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같은 법 제44조의2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은 그와 같은 하도급 형태를 이용하는 이익을 누리는 대신, 그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책임은 근로기준법상 무과실의 법정연대책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하수급인인 D에게 미지급 임금 내지 하도급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D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인 원고의 임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심병직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