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77
판결선고
2019. 2. 14.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B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 및 제주시 C 공사현장 등을 시공하면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6. 1.부터 같은 해 7.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합계 8,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30,2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18. 5. 12. 03: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G(59세)이 피고인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위반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미지급 임금액수가 큰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근로자 D이 피고인 소유 자재 일부를 횡령한 점 등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