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11,2018
판결선고
2018. 8. 22.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311』
피고인은 개인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귀포시 E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6. 1. 18.부터 2016. 2. 27.까지 근로한 F의 임금 1,253,000원, 2016. 4. 2.부터 2016. 7. 15.까지 근로한 G의 임금 3,750,000원 등 합계 5,978,000원과 서귀포시 H 소재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6. 4. 27.부터 2016. 6. 15.까지 근로한 I의 2016. 6. 임금 2,145,000원 등 총 합계 7,14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768』
피고인은 서귀포시 J 소재 타일공사업체인 'K'를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1.경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인 L(일명 'M)를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뒤 그때부터 2017. 2. 8.경까지 서귀포시 N 소재 2층 다가구주택공사현장 등에서 타일공사 보조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017고단3338』
피고인은 서귀포시 J에 있는 K 대표로서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귀포시 O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6. 10. 5.부터 2017. 5. 1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850,0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0,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1』
피고인은 2017. 4. 3.경 서귀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매월 말에 식대를 후불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5. 13.까지 합계 3,10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1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C, G, I의 각 진술서
T의 진정서
『2017고단1768』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진술서
여권 사본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2017고단3338』
피고인의 법정진술
U, V, W, D, X, P, W, Y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2018고단141』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장
각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식대변제 독려 문자 발송, 피의자 변제여부 확인, 피의자 식대 미변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외국인 고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U, V, W, P, X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사기 피해자 R에게 편취금 상당의 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적시에 지급받지 못한 부분도 그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참작함)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자 C]
피고인은 개인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귀포시 E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5. 12. 1.부터 2015. 12. 9.까지 근로한 C의 임금 975,00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D]
피고인은 서귀포시 J에 있는 K 대표로서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귀포시 O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7. 3. 14.부터 2017. 5. 1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8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위 근로자 C, D의 각 합의서가 이 법원 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