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13,2018
판결선고
2019. 1. 7.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913』
피고인은 2002. 9.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19. 22: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648』
피고인은 제주시 G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8.부터 같은 달 2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H의 임금 2,200,000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1.부터 같은 달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I의 임금 900,000원 등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3,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13』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1648』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임금을 미지급한 점 등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