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단2138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8고단569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8고단2138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