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57
판결선고
2020. 12. 16.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457』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E(E, F생)를 2017. 1. 2.경부터 2017.5. 10.경까지, 같은 외국인 G(G, H생)을 2017. 1. 2.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일당 1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각 고용한 뒤, 서귀포시 I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 등 제주도내 건축현장에서 건물 외벽 페인트 업무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을 고용하였다.
『2019고단648』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 제주시 J의 건설 공사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8,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0,3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76』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도장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사한 서귀포시 일대 아파트 단지 건축현장등지에서 페인트공으로 2016. 8. 1.부터 2016. 9. 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4,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명의 임금 합계 51,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57』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주출입국관리소장의 고발장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2019고단648』
피고인의 법정진술
M의 진술서
근로내역표 및 현장사진
『2019고단1076』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 P, L,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2018고단2457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2018년 형 제22349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도장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사한 서귀포시 일대 아파트 단지 건축현장등지에서 페인트공으로 2017. 3. 2.부터 2017. 6. 2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7,7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