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10,2018
판결선고
2019. 12. 11.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8.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210』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 및 제주시 소재 C 보수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축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2. 1.부터 같은 해 7.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7년 4월 임금 75만원, 같은 해 5월 임금 115만원, 같은 해 6월 임금 238만원 등 합계 428만원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4,198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856』
피고인은 2008. 5.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11. 00:00경 제주시 E에 있는 F대학 부근 도로에서부터 G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10』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메모(체불내역)
『2018고단2856』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O, P의 각 진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및 재판진행상황 첨부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재판 도중 도망한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