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23,2017
판결선고
2019. 4. 5.
제주지방법원
판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2017고단3123』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C'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대표이사 D에게 "동물병원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금속재가 필요하니 납품해 주면 매달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서 위 공사의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또는 피고인이 기존에 시공하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금속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6.경부터 2013. 5. 16.경까지 사이에 총 50회에 걸쳐 합계 7,371,315원 상당의 금속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7. 5. 26.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H K5 승용차에 관하여 2017. 5. 26. 11:20부터 2017. 5. 28. 18:00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던 중 2017. 6. 10.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시가 5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3142』
피고인은 2017. 4. 25.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J'라 한다)에서 시공하는 K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의 직원에게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공사대금을 주면 위 점포 1, 2층의 기존 방화셔터를 철거하고 새로운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기존에 진행하던 다른 공사의 비용 지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위 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7. 5. 4.경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M 계좌(N)로 1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0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주시 O건물 P호 소재 Q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4.부터 2017. 4.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임금 2,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2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S, T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M 회신자료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주식회사 U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의뢰 답변서, 주식회사 V 업무지원센터장 작 성의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W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 에 의한 회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X 관리대장 사본,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2017고단314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Y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K 현장 사진 제출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자료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견적서 사본, 확인증 사본의 각 기재
[2018고단608]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R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R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수첩 사본, 통장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의 각 기재
경찰 작성의 조회결과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판시 제1의 가.의 사기죄 :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판시 제1의 가.의 사기죄에 대하여 누 범가중을 한 다음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의 죄 및 판시 제2의 죄(편취금액 합계 18,371,315원 - 다 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판시 제1의 가.의 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졍합범죄 1
판시 제2의 죄(5,000,000원)
[유형의 결정] 횡령 · 배임범죄, 횡령 · 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 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3의 죄(2,180,000원)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6개월 20일(= 2년 6개월 + 8개월 + 2개월 20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2017. 3. 17.경 피해자 C 측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여 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때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에서 본 사기죄를 포함하여 여러 번처벌받은 전력(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에서 본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1의 가.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