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27
판결선고
2019. 1. 28.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E호텔)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호텔에서 2017. 6. 12.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9월분 및 같은 해 10월분 임금 합계 9,759,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근로자 B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51,046,040원(57,029,380원 - 5,983,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개별적으로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근로자들의 대표를 자처하는 B에게 미지급 임금을 대부분 지급하는 등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 체당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E호텔)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호텔에서 2017. 6. 14.부터 같은 해 11.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9월분 및 같은 해 10월분 임금 합계 5,983,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위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