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고단967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