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고정3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하는 서귀포시 E공사 현장에서 2016. 2. 18.경부터 2016. 4. 26.경까지 형틀반장으로 근무한 F의 2016년 4월분 임금 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됨(2018. 9. 27. 합의서)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