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82
판결선고
2019. 5.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의 임금 1,399,410원, H의 임금 1,404,29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4. 부터 2018. 1. 19. 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882,8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7. 부터 2018. 2. 28. 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404,2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 부터 2017. 1. 10. 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877,033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고용한 기간이 1년을 넘어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B의 고용 기간은 2016. 8. 1.부터 2017. 1. 10.까지이다.
B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2016. 8. 1. ~ 2017. 7. 30.이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6.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52,0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부분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